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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입에 따른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 해상기업을 중심으로 - = Review of legal issue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Focusing on Shipping Compan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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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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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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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하에서는 기업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의 대표자가 아닌 현장소장, 공장장 등이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 등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강화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기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 등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 유무가 빈번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기업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외에 장소적 적용범위,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적용 여부, 선박의 이용관계에 따른 적용 범위, 선박관리의 위탁, 운송물의 선적 및 양하, 각종 보험에 의한 보상 가능성 등이 해운기업 특유의 쟁점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나, 현재로서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해운기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해사안전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입장을 검토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하고 미흡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보기On January 26, 2021,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Act on the Punishment, etc. of Serious Accidents (hereinaft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ccordingly,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s set to take effect on January 27, 2022. Under the existing system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mposes stricter criminal and civil liability on business owners, managers, and corpora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site managers and factory managers, not representatives of the company, are often punished when industrial accidents occur at workplaces. Aft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akes effect, it is expected that the liability of managers, etc. under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ill be frequently disputed in the event of casualties at a company's workplace. As to shipping companies, other issues than the interpre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such as the scope of application to place, applicability to foreign employees, scope of applicability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of ship use, consignment of ship management, shipment and unloading of cargo, and possibility of compensation by various types of insurances, are likely to be raised as issues unique to shipping enterprises. Althoug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as recently enacted, it is difficult to predict at this point how the Act will be operated for shipping companies. However, as shipping companies cannot avoid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it is advisable to review the stance of safety and health-related laws, such a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unishment of Serious Accidents Act and the Maritime Safety Act, etc.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check whether measures are being take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in order to prevent serious accidents, and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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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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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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