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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지연으로 인한 운송인의 책임과 특별손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5.28 선고 2020가합540450 판결을 중심으로 - = Carrier’s liability and special damages due to delay in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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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인해서 현대사회는 운송물 운송에 있어서 운송지연의 상황이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송지연이 발생한 경우에 화주는 자신의 운송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운송지연이 발생하고 있는지, 운송물의 운송지연 위치를 운송인이 제공하는 가시성(Visibility) 정보를 통하여 운송중 화물의 위치를 확인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러한 운송물 운송에 대한 가시성 정보는 운송인이 반드시 확보를 해야만 하는 운송 서비스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송지연의 상황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운송지연은 육상운송이나 항공운송보다는 국제구간에서의 해상운송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운송지연이 발생하면 그 운송지연으로 인하여 화주에게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지가 문제가 된다.
운송지연이 운송인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운송물에 물리적인 훼손이 발생하였다면, 화주는 운송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상당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운송인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운송지연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운송물이 본래 성질상 운송물에 물리적인 훼손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종류라면, 이런 운송지연으로 인해 화주에게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주는 운송인을 상대로 운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즉, 화주는 운송물의 훼손이나 손상에 관한 상당인과관계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같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운송지연으로 화주에게 발생한 소위 상실이익(lost profit)에 대한 경제적 손실의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상실이익과 관련한 경제적 손실을 우리 민법에서는 특별손해라 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39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 민법의 제393조는 대륙법이 아닌 영국의 판례에서 그 연혁을 찾는 학계의 일부 의견이 있으며, 또한 이 판례(2021. 5. 28 선고 2020가합540450 판결)는 화주와 운송인의 용선계약상 정액배상주의 적용 배제의 약정(특약)ㆍ효력을 인정하여 운송인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화주에게 발생한 특별손해라 하더라도 운송인이 채무불이행 당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므로 운송인의 특별손해의 고의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고 원고 화주 A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를 인용하여 피고 B사는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판례이며, 운송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특별손해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특별손해를 인정한 법원 판례에 대해서 기술하고, 법원 판례의 사실관계, 중요 법적쟁점 및 법원의 판단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운송지연에 대한 우리나라 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 운송지연으로 발생한 특별손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 및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법에 보완이 필요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첫째, 운송지연(연착)시 운송인의 책임, 둘째, 운송지연의 특별손해에 대한 고찰 및 추가적으로 운송지연 손해의 보험 담보되는 적하보험 검토를 통해 운송인의 운송지연으로 인한 특별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can be said that in modern society, the situation of delay in delivery of goods is much reduced than in the past.
In case of delay in delivery, the shipper can easily check where his shipment is, where the delay in delivery is occurring, and the location of delay in delivery through the visibilit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carrier.
Now, visibility information on the transport of these goods has become an important element of transport services that carriers must secure.
However, despit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re is still a situation of delay in delivery.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such delay in delivery occurs relatively more in sea transportation in international sections than in land transportation or air transportation.
However, if there is a delay in delivery, how to compensate the damage caused to the shipper due to the delay in delivery is a problem.
If the delay in delivery is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carrier and physical damage to the goods is caused as a result, the shipper should determine the equivalent causal relationship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delay in delivery and compensate the carrier for the damage.
However, even if there is a delay in delivery, if there is no physical damage or damage to the shipment due to the original nature of the shipment, it cannot be said that direct damage has occurred to the shipper due to such delay in delivery.
Therefore, in this case, it is not easy for the shipper to file a claim for compensation for delay in delivery against the carrier.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for the shipper to claim damages in the same way for delay in delivery as it is to claim damages through a causal relationship related to damage or damage to the shipment.
However, if several restrictions for claiming damages can be satisfied,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claim for economic loss for so-called lost profit caused to the shipper due to delay in delivery. Economic loss is called special damages in our civil law.
Article 393 of the Civil Code of Korea distinguishes damage due to default into ordinary damages and special damages.
However, the history of Article 393 of the Korean Civil Code, which belongs to the Continental Law, can be found in British precedents, not Continental Law, and this precedent is meaningful in that the case and judgment are none other than judgments on damages caused by delay in delivery.
In this regard, court precedents that recognized liability for damages and special damages for delay in delivery were discussed, and the facts of court precedents, important issues, and judgments of the courts were reviewed.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for delay in delivery and the significance of special damages in the Korean civil law and the British and American laws are compared and reviewed. We will examine whether there is a need for supplementation in Korean law through comparative law studies, and through this comparative study.
Therefore, in this paper, first,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case of delay in delivery, and second, the legal review on the issue of compensation for special damages caused by the delay in delivery of the carrier through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for the special damage caused by the delay in deliver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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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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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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