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로서 지질유산 조사 사례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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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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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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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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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지질학자의 연구 대상인 대부분의 지질유산(화석, 암석, 동굴, 지질구조, 자연현상 등)이 매장문화재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지표조사 중 천연동굴, 화석,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문화재에 관한 조사는 지표조사 실시 지역의 현장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제12조에서는 화석 및 화석산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간략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 이외의 것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지질유산은 법률적으로 매장문화재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 법률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장문화재법이 정한 조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교육대학교부설 한국지질유산연구소는 2013년 11월 26일 문화재청의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지질, 화석분야)으로 등록하여 조사, 발굴, 연구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 동안 지질유산 조사는 매장문화재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지표조사, 참관조사, 표본조사, 발굴조사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매장문화재법의 입법 취지는 고고 분야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조사하는 것으로 지질유산과는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있다. 공통점은 대상이 지표면 아래 묻혀 있는 것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 의해 조사,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표와 발굴조사 방법에서는 동일한 조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차이점으로는 매장문화재는 인류 그 자체이거나 인류가 만든 것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은 토양 속에 존재한다. 지질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대부분이 암석 속에 존재한다. 토양의 두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수 m 내외의 두께를 가지는 반면, 암석은 하한을 두기가 어렵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할 경우, 지장물 제거(벌목) 후 바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질유산 발굴조사 경우, 벌목–토양 제거 후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토양과 암석의 굳기 차이로 인해 조사 도구와 시간, 인력, 비용 등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점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고 분야와 지질유산 분야의 조사 대상과 학문적 특성 등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조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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