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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 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oncept of Educational Autonom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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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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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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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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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에 제시된 ‘교육의 자주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에 제시하는 것은 보편적인가? 둘째, 교육의 자주성이 등장하여 「헌법」에 제시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셋째, 교육의 자주성의 개념적 의미는 무엇인가? 먼저 세계 여러 나라의 「헌법」과 교육법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교육의 자주성을 헌법을 통해 제시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으며, 대부분의 나라들은 헌법에 학문의 자유, 교육 받을 권리, 교육 기회의 균등 등을 중심으로 교육 관련 조항을 제시하고 있었다. 교육의 자주성은 해방 이후 ‘민족 자주성 회복’의 의미로 등장하여 5⋅16 군사쿠데타 이후 단행되었던 개헌 과정에서 교육계와 군사정부 간의 정치적 교환을 통해 현재와 같은 의미로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이념이자,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교육의 자주성의 개념적 의미를 고찰한 결과, 교육의 자주성이 독립(independence)에서 비롯되어 자치(autonomy)를 거치는 과정에서 특권(sovereignty)으로 그 의미가 적층적으로 분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주체의 개념적 위치를 검토함으로써 과거와 달라진 현실 속에서 교육의 자주성 개념을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자치분권 흐름과 맞물려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조항을 교육 분권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 분권과 교육의 지역화를 지향하기 위해 교육을 삶과 분리시키는 ‘교육자치’에서 교육이 삶을 지원하는 ‘자치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교육⋅사교육⋅평생교육⋅마을교육 등의 역할을 재구성하여 상호보완적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제시된 교육의 자주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본 연구를 통해 교육과 사회의 관계가 분리가 아닌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oncept of "educational autonomy" stipulated in Article 31, Section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ree research questions guided the inquiry: Is constitutional provision of educational autonomy a universal practice? What historical context led to its inclusion? What is its conceptual meaning? Comparative analysis revealed that Korea is unique in constitutionally mandating educational autonomy, while most countries focus on academic freedom, right to education, an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Educational autonomy emerged post-liberation as "restoration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was constitutionalized through political negotiation between educators and the military government following the May 16 coup, giving it dual character as both educational principle and political compromise.
Conceptual analysis showed that educational autonomy has undergone stratified differentiation from independence to autonomy to sovereignty. Examining diverse educational stakeholders' conceptual positions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reinterpreting this concept in light of contemporary realities.
The study proposes: First, reconstituting constitutional provisions on educational autonomy, expertise, and political neutrality from a decentralization perspective. Second, transforming from "educational self-governance" to "autonomous education." Third, reconstructing the roles of public education, private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community education to build a complementary educational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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