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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의 정상가격 결정과 관련된 판례연구 = A Study on Arm’s Length Principles Using the Cases of Law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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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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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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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ng corporate tax from multinational firms has become a difficult task. Unlike national companies, MNEs can minimize tax by shifting profits using transfer pricing for intra-company trade. Following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he standard approach of tax authorities is to invoke the arm’s length principle which states that the transfer price between two associated enterprises should be the price that would be paid for similar goods in similar circumstances by unrelated parties dealing at arm’s length with each other.
The purpose of the present paper is to review the judgements of Korean law courts on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of MNEs and to propose a guideline for the arm’s length principles of international trade between associated parties. We reviewed 27 cases which are associated with arm’s length prices of MNEs operating in Korea. The cases include disputes over an arm’s length interest rate of privately issued bonds, evaluation of investments in kind toward overseas subsidiaries, relevance of imported price of raw materials and products, value estimation of softwar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mported from parent companies abroad, evaluation of stocks and bonds traded among related parties. Considering that the National Tax Office has been defeated in 17 cases among 27 cases, a better guideline for an acceptable arm’s length pricing is requested.
We think it is advised that the financial instruments for an arm’s length comparison should be similar in the form of issuance, expiration date, loan to value(LTV), reinforcement of credit, issued currency, issued date. Regarding the investment in kind, circulation market should be checked. Concerned with the tangible as well as intangible imported products, arm’s length transactions are better to be searched among internationally traded samples. When the authorities could not find arm’s length transactions, related articles i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could be used in a very limited way.
국제조세분야는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가장 과세하기가 까다로운 분야가 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정상가격 결정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인 27건의 판례 중 과세당국이 승소한 판례는 10건으로 나타나 승소율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패소한 판례를 중심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합리적인 조세행정을 위한 향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상가격과 관련된 쟁송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특수관계자 간 사모발행사채의 발행이자율에 관한 쟁송, 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가액의 평가문제, 원자재 및 제품의 구입가격의 정상가격 여부에 관한 문제,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의 대가의 적정성 여부, 주식 및 채권 등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시가와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사모발행 유동화사채에 적용되는 정상이자율의 경우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이자율이나 공모사채이자율은 여건이 달라 비교가능거래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고, 현물출자의 정상가격과 관련한 판단의 문제는 해당되는 현물의 유통시장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상가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고, 수입원자재의 경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비교대상으로 찾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소프트웨어 등 지적재산권의 경우는 비교대상회사가 유사한 국제거래실적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었고, 주식 등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지의 여부가 비교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정상가격 판단의 기준도 변화하게 될 것이므로 정상가격과 관련된 판례를 추적하고 분석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방식의 정상가격을 채택하든지간에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상거래와의 여건의 차이를 조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과세에 임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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