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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재량권남용 문제와 해결방안 = Building Permit Law and Bureaucrat’s Abuse of Discretion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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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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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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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al nature of building permits, and reviewed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s of public officials related to building permits. In particular, the focus was on the analysis of cases in which public officials refused to issue the building permit to a legitimate application for a building permit, in violation of the law through the abuse of discretion when residents filed a complaint against construction. In order to study how the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of public officials appears in the actual building permit process, I collected and analyzed 230 instances of reconsideration that were revoked because they were found to be illegal due to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in an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after the bureaucrats in cities, counties, and Gu offices across the country wrongfully refused to issue the building permit.
Since construction i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if the application for a permit does not fall under the restrictions of the law, the permit holder has a legal nature as a binding act that must be permitted. Nevertheless, cases in which street-level bureaucrats abused their power and didn’t issue building permits for reasons against the law after they received an increased number of civil complaints have been observed.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civil complaints against the construction of the residents acted as a factor influencing the abuse of the discretionary power of public officials, such as causing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officials to refuse to issue the building permit in order to cope with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burdens arising from the resistance of residents.
본 연구는 건축허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건축주의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주민들이 건축반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공무원이 법에 어긋나는 건축 불허처분을 하는 재량권 남용 사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실제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건축 불허처분 중 행정심판에서 재량권남용 등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확인되어 처분이 취소된 재결사례 230건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건축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허가신청이 법상의 허가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기속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행정심판 사례연구 결과 공무원들이 주민의 건축반대 민원이 제기될 경우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민원해소를 우선시하여 법규의 자의적 적용, 행정편의적 절차 활용,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 다양한 형태의 재량권 남용을 통해 위법한 건축불허 처분을 하는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주민들의 건축반대 민원과 그 수위는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주민의 반발에 따른 정치·행정적 부담 대응을 위해 위법한 건축불허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방지방안 보완이 시급하다. 우선, 주민반발의 주요 요인인 주민의 환경 관련 피해와 우려 대응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거나 그 침해를 소구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고 주민 환경권 고려를 위해 건축허가를 재량행위로 변경하거나 연구에서 드러난 재량권 남용을 통한 주민반발 무마방식은 공무원 재량권남용 심화 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환경관련 건축허가요건 보완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밝힌 건축허가 재량권 남용 통제방안 강구와 지역별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건축허가 기준의 통일을 위해 건축허가 재량준칙과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건축법상 근거가 없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건축주 등 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도 주지않고 주민의사 투영중심의 운영을 통해 위법한 건축 불허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바 건축과 무관한 조직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심판에서 행정기관이 불법적인 재량권 남용을 고의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 사안은 처분 취소 재결시 감사기관 자동통보제를 도입, 국민의 권익피해에 대한 행정구제를 내실화하고 재량권 남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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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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