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영역 제한의 위헌성 = Unconstitutionality of Restriction of Tax Service Area of Lawyers with Tax Accountant Qualification
저자
고문현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5-348(24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In this thesis, among the alternative proposals of the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for the amendment of the Tax Affairs Act proposed on November 29, 2019, and the representative proposal for the amendment of the Tax Affairs Act on July 22, 2020, the tax representative of a lawyer qualified as a tax accountant. Constitutional problems such as reduction of work area, tax accountant registration system, and provision of practical training conditions were examined.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reduction of the tax agency work area of lawyers who are qualified as tax accountants is unconstitutional. The alternatives above are the verification of fidelity reporting under the 'Income Tax Act' or 'Corporate Tax Act' and 'Agency of making a book for tax reporting (No. 3)' among the duties of a lawyer qualified as a tax accountant. No. 8)' It is restricted from doing business. However, this reduction of the scope of work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 and essential content infringement, which is the constitutional limitatio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to restrict basic right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for the freedom of choice of profession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for a lawyer qualified as a tax accountant. It is judged to be an unconstitutional law that is excessively restricted beyond necessity. In particular, although formally limited to two of the eight areas of tax accountant's work, bookkeeping (so-called 'booking work') is the starting point of tax accountant's work and a link between subsequent work such as tax adjustment invoice preparation, so it is at the center of tax accountant's work. The legislator's decision to exclude these duties is not only a legitimate means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tect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by preventing poor tax agency work, but also that it violates the basic rights of the subject of related basic rights, the principle of minimization of infringement. Furthermore, it infringed on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freedom of choice of profession, to the extent that the tax accountant's job was punished and the attorney with the qualification of a tax accountant lost the purpose of guaranteeing the freedom of work as a tax accountant. In addition, in terms of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time of acquisition of the attorney's qualification,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discrimination that could not recognize a strict proportional relationship from the viewpoint of discrimination from other qualified companies (tax accountant exam passers, public accountants). Lastly, the freedom of choice of tax accountants, which is a form of self-determination, in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who are taxpayers, is also subject to great restrictions, resulting in an unconstitutional legislative bill that goes beyond the limitations of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In conclusion, since the alternatives to the Planning and Finance Committee and Representative Proposition Yang Kyung-sook do not fully reflect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termination of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with respect to Article 6 of the Tax Affairs Act, etc., it contains unconstitutional content, taking into account the points mentioned above and removing the unconstitutionality.
본 논문에서는 2019.11.29.제안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라 부름)의 대안과 2020년 7월 22일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양경숙의원 대표발의안 중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축소와 세무사 등록제도 그리고 실무교육조건 부여 등의 헌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바,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영역의 축소는 위헌이다. 기재위의 대안은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중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3호)’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8호)’ 업무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영역의 축소 규정은 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의 헌법적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위배하여(헌법 제37조 제2항)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위헌입법으로 판단된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세무사의 업무 8가지 영역 중 2가지에 한정하였지만 장부작성(소위 ‘기장업무’) 업무가 세무사 업무의 출발점이자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 후속 업무의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세무사 업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배제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정은 부실한 세무대리 업무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법한 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최소성원칙’에 위배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세무사의 업무를 형해화하여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로서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한 취지를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 또한 변호사자격 취득 시기에 따른 차별의 관점에서도 다른 자격사(세무사시험합격자, 공인회계사)들과의 차별의 관점에서도 엄격한 비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위헌적인 차별이 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 자기결정권의 형태인 세무사선택의 자유에 있어서도 커다란 제한이 발생하여 결국 헌법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인 입법안이다.
결론적으로, 기재위 대안과 양경숙의원 대표발의안은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점들을 고려하여 반드시 위헌성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