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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권에 관한 「신탁법」 개정시안 = Analysis of the Proposed Draft Bill for the Amendments to the Trust Act regarding Beneficiary's Interests
저자
심인숙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91(39쪽)
KCI 피인용횟수
18
제공처
소장기관
신탁의 핵심적인 요소인 수익권에 관하여 현행 「신탁법」은 단지 4개의 조문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신탁제도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하여 대폭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신탁법」 개정시안 중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수익권을 제도화하였다.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신탁설정 당시에 지정한 수익자를 신탁 계속 중에 변경할 수 있도록 수익자지정권 또는 수익자변경권을 유보한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상속절차의 투명성 확보, 전문적인 상속재산의 관리등을 위하여 상속(유증)의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둘째, 현행 「신탁법」에는 수익자가 2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간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다수 수익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는데, 개정시안에서는 2인 이상의 수익자가 있는 경우 수익자 전원의 의사합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그러나 수익자의 본질적 권리의 경우에는 단독 수익자권으로서 각 수익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행위로 전원합의 원칙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다른 의사결정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임의규정으로서 수익자집회제도를 도입하여 신탁행위로 수익자집회를 두기로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셋째, 수익권의 유통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신탁행위로 정한 경우 수익증권을 발행을 허용하는 근거조항을 두고 수익증권발행시의 양도, 질권설정, 권리행사 등수익권의 증권화에 따른 법률관계 정비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넷째, 수익권의 득실에 관한 법률관계를 정비하고 수익권의 양도와 입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신탁법의 임의규정화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는 수익자의 권리를 명시하는 규정과 수익채권의 우선순위와 행사기간을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신탁법」 개정의 취지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신탁법」 개정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각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세법, 자본시장법, 상속법, 도산법 등 관련법에 대한 유기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Beneficiary's interests constitute an essential part of a trust, but the Trust Act currently has only four articles in that regard and is far less sufficient for the vitalization and modernization of the trust system. The draft bill recently proposed by the Special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for the Amendments to the Trust Act(the "Draft") suggests a number of important amendments including the following: First, it introduces new types of trusts such as (i) a trust that empowers a person to appoint or replace a beneficiary after the constitution of the trust, (ii) a trust with beneficial interests that would be activated at the time of the death of the settlor and (iii) a trust having beneficiary(s) successive upon death of the former beneficiary(s).
Secondly, the Draft establishes a general rule to deal with a trust having a plural beneficiaries regarding matters that are subject to beneficiaries' consents or determination. Unanimous consents of beneficiaries are required for those matters(except for certain essential rights of beneficiaries) unless the settlor(by means of a will or a declaration of trust, but in case of a trust constituted by a trust contract between a settlor and a trustee, by means of the trust contract, hereinafter when referring to the settlor, the same will apply) provides for otherwise. If the settlor provides for the adoption of the beneficiaries' meeting system but does not sets forth enough details to operate such meeting, default rules of the Draft will kick in to make up the insufficiencies.
Thirdly, the Draft provides for securitization of beneficiaries' interests of a trust that the settlor indicates such securitization upon formation of the trust. It establishes provisions for the transfer and pledge of, and the exercise of rights on, beneficial certificates and also introduces systems for beneficiaries' book, record date, non-certification, bona fide purchase, etc.
Forth, the Draft refines provisions for the acquisition and waiver of beneficiary's interests, introduces provisions for transfer and pledge of beneficiary's interests, and specifies certain rights of a beneficiary granted by the Trust Act that may not be restricted by the settlor. It also clarifies the priority of,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 on, the beneficiary's claim against a trustee to demand a payment or a delivery on the trust asset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ultimate purpose of the amendments to the Trust Act, it would be necessary to examine closely related laws(such as tax codes, capital market laws, inheritance laws and bankruptcy laws) as well as the Trust Act at the same ti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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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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