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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처우 유무 판단을 위한 비교방식과 합리적 이유 판단의 조화 = The balance between the comparative method of determining whether adverse treatment exists and the judgment of whether a rational reason exists
저자
변성영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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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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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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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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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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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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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of discrimination correc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re have been a lot of achievements in the past, and many homeworks still remain unresolved.
It is a positive part that the detailed issues are sorted out by each judgment step to finally judge the discriminative treatment and it is polished more politically.
However, there are still a lot of trial and error that are common in the course of institutionalization.
One of such problems is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disadvantaged comparison method and the rational reason judgment. The categorization comparison method can be regarded as a very useful comparative method in which judgments are refined to judge the adverse treatment.
However, this is only a tool for objectively confirming unfavorable treatment, and it should not affect the stage of judging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reason or not.
In general,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content, scop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work of irregular workers and regular workers. It does not deny this difference.
However, focusing only on the degree of difference in the amount and quality of benefits rather than on the nature of the benefits, the nature of the benefits would also result in the discrimination of the non-regular workers as well as the benefits to be paid.
범주화 비교방식은 불리한 처우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판례가 다듬어온 아주 유용한 비교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범주화 비교방식은 소정근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급부항목과 소정근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되는 급부항목을 구분함으로써 총액 비교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가족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개개의 근로자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정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급부항목이 소정근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항목인 경우 해당 급부 하나만을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각각 소정근로 제공 사실만으로 지급받는 급부항목의 총액을 합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세부 지급항목별 비교방식의 문제점도 보완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항목별 비교를 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소정근로 제공에 따라 각각 지급받는 급부의 항목이 다르다는 점, 설령 급부항목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급부항목별로 유·불리가 나뉜다는 점에서 발생하는 불합리성을 해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불리한 처우 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이러한 판단방식이 합리적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일단 범주화 비교방식에 따라 불리한 처우의 존재가 확인되면 해당 불리한 처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항목으로 돌아가서 해당 급부항목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판단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5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6 | 0.832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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