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선출원의 승계인에 의한 후출원과 우선권주장 인정요건 = Requirements for Admitting a Subsequent Application and a Priority Claim by the Successor of an Earlier Applic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특허출원 후에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는 그 선출원에 대한 특허출원인 변경신고가 있어야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제38조 제4항의 규정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특허 출원인변경신고를 한 승계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33조 제1항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후출원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추후 특허등록 전까지 적법한 승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우선권주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우선권주장의 주체적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계의 법적효력 발생요건을 규정한 제38조 제4항이 무의미한 조항으로 인식될 수 있고, 제55조 제1항에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는 자를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봄으로써 선출원 발명의 구성요소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후출원인을 보호한다는 우선권주장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우선권주장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통상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라 선출원인이거나 그 선출원인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승계인으로 한정한다는 취지로 제55조 제1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승계의 법적 효력은 후출원시점에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38조 제4항을 개정하고, 또한 특허청의 심사기준에도 특허출원인변경신고에 의한 승계인의 효력발생은 후출원시점의 방식심사에서 선출원에 대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가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Section 1117(a) of the U.S. Trademark Act stipulates various methods of calculating damages, inclu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defendant’s profits, in the event of a confusion of origin, false advertising, trade dress infringement under Section 1125(a), a willful dilution under Section 1125(c), and a cybersquatting under Article 1125(d). Until the Romag Fasteners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had been decided on April 2, 2020, there was a disagreement between the regional circuit courts of appeals as to whether the defendant's willfulness was necessary for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defendant’s profits, in the case of a confusion of origin. According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Section 1117(a) has not required the defendant's willfulness in order to calculate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for a confusion of origin as stipulated in Section 1125(a), therefore defendant’s willfulness was not required to calculate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adopted a uniform legal principle applied throughout the U.S.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calculating damages based on the defendant's profits. Eventually, the intention of the Supreme Court to block “forum shopping” for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s is inherent in this judgment.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