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부 사이의 증여 : 2004년과 2006년 개정 프랑스민법을 중심으로 = Donation entre époux: par rapport au droit civil français réformé en 2004 et 2006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98(18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프랑스민법 제1091조 내지 제1099-1조는 부부 사이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증여는 부부재산계약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혼인 중에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부부 사이의 증여는 별산제의 경우를 포함하여 재산제의 종류나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으며, 현존재산과 장래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인 증여와 마찬가지로 공증인의 선임은 의무사항으로, 부부 사이의 증여도 공정증서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유효하다. 부부재산계약을 통한 증여는 장래의 부부에 대해서나 이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부부 사이에서도,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부부 사이의 증여는 일방적으로나 상호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증여에 관한 내용은 2004년 5월 26일 법과 2006년 6월 23일 법을 통해 개정되었는데, 특히 증여취소를 제한하는 부분이 크게 변경되었다. 전자인 2004년 5월 26일 법은 이혼시 증여취소의 원인을 객관화했으며, 후자인 2006년 6월 23일 법은 혼인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에 대해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더보기Les articles 1091 à 1099-1 du Code civil français stipulent la donation entre époux peut être faite par le contrat de mariage ou même pendant le mariage. La donation entre époux peut être envisagée quel que soit le régime matrimonial des époux, y compris, en cas de séparation de biens et présente un intérêt, même en l’absence d’enfant. Dans tous les cas, le recours au notaire est obligatoire car pour être valable, la donation entre époux doit être établie par acte notarié. Le contrat de mariage peut être le vecteur de donations faites aux futurs époux, en considération du mariage à venir. Ces donations sont le fait soit de tiers qui entendent gratifier les futurs époux et les enfants à naître du mariage, soit des futurs époux eux-mêmes qui entendent se gratifier unilatéralement ou mutuellement. Les dispositions de la donation entre époux a été entièrement ré formées par la loi du 26 mai 2004 et la loi du 23 juin 2006, et en particulier, la partie restreignant la révocation de la donation a été sensiblement modifié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