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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원격 참여를 통한 참여권 보장 = A Study on remote participation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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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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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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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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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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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이 아닌 디지털 증거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현장에서 유관정보만을 선별하여 압수하기는 어려우며 많은 경우 원본 저장매체를 반출하여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 복제 작업을 하게 된다. 현장을 이동하여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하는 작업 또한 압수수색 절차의 일환이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피압수자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수사기관 사무실로 출석해야 하는데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과다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로 인해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제약으로 인해 피압수자가 참여권을 포기해야 한다면 충분한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 피압수자가 원격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여 충분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피압수자에게 물리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소요되는 노력을 덜어 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e investigating agency shall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and the same applies even when the object of seizure is digital evidence, not material objects. Due to the nature of digital evidence, it is difficult to select and confiscate only relevant information in the field, and in many cases, the original storage medium is taken out and the investigation and duplication work is performed at the office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search and duplication of electronic information by moving the site is also part of the seizure and search process, and the right of the confiscated person to participate in such a series of processes must be guaranteed. The confiscated person must attend the office of the investigative agency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but if the right to participate due to such space constraints has to be waived,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nfiscated person has sufficient right to participat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guarantee sufficient right to participate by overcoming spatial constraints by remotely participating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for digital evidence. Through this, the investigative agency will also be abl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by reducing the effort required to ensure the participation to the seizure and search process of the confiscat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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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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