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포츠와 안전 그리고 보장국가론 = Sports, safety and theory of gurantee-sta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44(24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스포츠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그 동안 기본권으로서의 위상확인, 스포츠기본법의 제정노력, 스포츠진흥법제의 마련 등이 있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지만, 스포츠가 갖고 있는 안전문제, 리스크관리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기본인식은 불문으로 하더라도, 그 중요성에 비례한 법제마련이 너무 미흡하다. 공법상 안전에 관한 개념정의 시도는 다양하다. 안전 속의 자유를 갈구하는 시민들은 생활 속에서 등장하는 직접적인 위협요소로서 ‘위험’에서 더 나아가 현대적으로는 각종 재난이나 유전공학, 원자력 등의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상황의 우려를 표현하는 ‘리스크’로부터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의 한계를 전제로 최대한 보호받고자 한다. 이러한 안전은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의 성격을 취득한다. 이에 따라 기본권보호의무를 갖는 국가는 최근 이론에 따라 보장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며, 스포츠법에서 이 논의는 그대로 타당하다.
이 보장국가론은 국가의 보장책임으로 이어지며, 그것은 공법 및 사법의 학설․판례에서 발전된 거래안전의무론, 안전확보의무론, 위험책임법리, 상태책임법리 등과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 의무론은 최종적으로 스포츠안전권의 정립논의를 촉발시킨다. 헌법적으로는 스포츠권 자체의 기본권으로부터 출발하며 거기에 안전에 관한 시민의 권리가 합해져서 이 스포츠안전권 개념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스포츠법에서 보장국가론, 국가의 보장책임론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가와 민간 간의 협력, 스포츠안전을 위한 리스크관리 및 소통책임자로서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대한체육회 이하 비정부/비영리 단체인 스포츠협회들, 단체들의 안전확보에 관한 역할수행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스포츠안전재단이 설립되었지만 구체적인 기대모습에 못 미치는 역할수행에 그치고 있다.
결론적으로, ①스포츠안전시설에 관한 한, 보장국가론에서 원하는 측면으로 볼 때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자율규제 즉 자율적 안전관리부분에서 모호함이 발견된다. 위의 전략 추진과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구체화되어 있어서 자기규제를 우선시하는 보장국가, 보장책임론에 비추어 위 계획은 너무 하향식 구조로 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② 현재의 대한체육회 정관, 스포츠안전재단의 정보를 살펴보았을 때 보장국가론에 따른 민간의 스포츠안전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다. ③ 기본권의 행사가 무제한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최소한도의 자기결정의 조건이 확보되고 나서야 자기책임의 정당성도 허용된다. 자유권 혹은 방어권, 사회권 혹은 생존권의 성격을 인정하고, 국가적 과제로서 스포츠, 스포츠안전을 배려하여야 함이 긍정되는데, 그에 관련된 최소한도의 입법이 존재하지 않고 시민들이 안전법제의 불충분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반적 요소가 크다고 생각된다. 시민은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기본권향유자만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함께 스포츠안전제고를 위한 협력책임을 지며, 그에 따라 스포츠시설에서 안전질서유지에 협력하고 질서교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담함 즉 자기책임을 진다.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sports,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confirm the status as a basic right, to establish the basic law of sports, to prepare sports promotion law, and to some extent. However, Regardless of the perception, the legislation that is proportional to its importance is too insufficient. There are various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of safety in public law. Citizens who crave freedom in safety express a fear of uncertain future du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various disasters, genetic engineering and nuclear energy. We want to be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based on human knowledge or ability limit. Such security is a fundamental right and acquires the character of safety rights. Therefore, countries that have the obligation to protect basic rights will have a status as a guarantee-state according to recent theories, and this argument is appropriate for sports law.
This guarantee-state theory can be combined with national guarantee-liability, which can be combined with the transaction-safety-obligation theory, the safety-obligation theory, the risk-liability theory and the state-liability theory developed in the case law of the public law and the judiciary of the civil law. These countries' responsibilities and deontology ultimately trigger the discussion of the establishment of sports safety rights. Constitutionally, it starts from the basic rights of the sports rights itself, and the citizens' right to safety is added to them, so that the concept of sports safety rights can be established. Finally, in the sports Law, the guarantee-state theory emphasizes the autonomy of the private sector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nation as a responsible person for risk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for national and private cooperation and sports safety. Although the ultimate responsibility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t is important to play a role in ensuring the safety of non-governmental and non-profit sport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For this purpose, the Sports Safety Foundation has been established, but its role is not fulfilled.
In conclusion, ① As regards sport safety facilities, there is ambiguity in autonomous regulation of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of small-scale sports facilities suppliers, as far as desired from the viewpoint of guarantee-state theory. In view of the above-mentioned strategy, it is considered that the plan is too top-down structure in view of the guarantee-state and guarantee-responsibility theory that self regulation is prioritized. ② When we look at the present Korea Sports Association's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Sports Safety Foundation information, it is not enough to discuss the responsibilities of private sports safety according to the guarantee-state theory. ③ The exercise of basic rights should not be unlimited, but the justification of self - responsibility is allowed only after the condition of minimum self - determination is secured. It is af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e right of freedom or defense, social rights or the right to survival, and to respect sports and sports safety as a national task. To ensure that citizens do not have sufficient safety legislation in the absence of the relevant minimum legislation, The violation factor seems to be large. Citizens are obliged not only to enjoy basic rights for sports safety, but also to take responsibility for cooperating for the enhancement of sports safety, and thus to cooperate in the maintenance of safety order in sports facilities and to observe order disturbance behavi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