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의 승낙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44(40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채권양도에 있어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이 가지는 의미나 효용은 당사자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채무자의 인식의 정도와 법적 성질도 개개의 사안마다 차이가 있다. 종래 학설과 판례는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승낙에 관하여 때로는 의사표시에서 그 근거를 찾거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설시를 하는 등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법적 성질에 부합하지 않는 취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채권양도를 전후하여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우선 그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수여하여야 한다. 이에 본고는 채무자의 승낙과 관련한 쟁점을 학설과 판례의 분석을 통해 차례로 검토하고, 그 정당한 해석을 모색하였다. 즉, 사전승낙은 단순히 채무자의 사전포기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대항요건의 취지에서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사전승낙이 유효한 한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장래채권의 양도나 집합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양도금지특약부채권의 양도에 대한 사전승낙은 특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이며, 사후승낙은 양도금지특약에 반하는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한 학설대립에 상응하여 의사표시 또는 관념의 통지로 새길 것이다.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조건부승낙이 문제된 사례들은 사실 의사표시로 서의 승낙이 있는 경우이며, 대항요건으로서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는 승낙에 항변단절효를 인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무엇보다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며, 해석론으로서는 그 적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ccording to §450 of Civil Code, the debtor’s recognition on the assignment of a nominative claim is one of the requirements to oppose against the debtor and any other person. Its legal nature is just an expression of awareness of the assignment, not a manifestation of intention. The degree of the debtor’s recognition and the legal nature of the debtor’s statement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arties or circumstances. Therefore if there is a statement from the debtor before or after the assignment, its legal nature must be clarified and then the corresponding effect should be granted.
However, the literature and the precedents have treated the debtor’s recognition inconsistently, and it made proper understanding about the debtor’s recognition. This paper reviews the issues related to the debtor’s recognition in turn by analyzing the literature and the precedents, and tries to propose a legitimate interpretation of the issues: the effect of prior recognition should be judg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requirements of opposability, instead of the debtor"s manifestation of intention to give up in advance. This is also the case when the future claims or collective claims are assigned. But the prior consent of debtor to the claim with a non-assignment clause is a manifestation of intention to terminate the special agreement, and the post recognition of debtor can be construed as a manifestation of intention or just an expression of awareness depending on the comprehension about the validity of the assignment of a claim with a non-assignment clause. If the assignment of a claim is void, the provision for the debtor in good faith, §452 ① can be applied by analogy. In addition, the harsh effect on the debtor’s recognition without objection cannot be justified and a legislative measure is needed. And the interpretive criteria limiting its application must be more clarified as wel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