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女福利原則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elfare of the Child" Principle
저자
金由美 (울산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orean
KDC
338.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0(20쪽)
제공처
소장기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welfare of child)나 子女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child)은 현대 친권법의 기본 이념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각국의 입법 및 실무도 이러한 자녀복리원칙에 입각하여 자녀가 관련된 사안 특히 친권의 제한 및 상실, 이혼시 친권자 ㆍ 양육자 결정 등의 영역에서 자녀의 복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복리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념적이고 복합적이며 상대적인 것이어서 종종 자의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자녀복리원칙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대 친권법의 지도 이념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 본 후에, 복리개념의 추상성이나 상대성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녀복리원칙이 오늘날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Welfare principle means that when any court determines any question with respect to the upbringing of the child or the administration of the child's property or the application of any income arising from it or the termination of parental right, the child's welfare shall be the court's paramount consideration. But the concept of welfare of child is indeterminate. And beliefs about a child's best interest or welfare have changed and will change according to current views on the matters such as child-rearing and parenting. This paper asserts that the 'welfare of the child' principle must be the leading ideology of modern parental right in spite of its indetermination.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