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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포레스트 마니아’ 사건)을 중심으로 =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reative Nature and Substantial Similarity of Mobile Games (Forest Mania Case)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12095 Decided June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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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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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disputes over game plagiarism are arising in line with the expansion of the game industry. The protection of game materials has long been discussed, of which the most important issue is concerned with to what extent the creative nature of game materials can be recognized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This paper intends to summarize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game materials are afforded prote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pyright, with the focus on related discussions as well as domestic and overseas cases.
Many courts decisions on game disputes reveal that courts have tended to deny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When determining the creative nature of game materials, which is comprised of the ideas and expressions, courts have based their judgments with more emphasis on the idea part, and employed the legal principle restri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merger doctrine’, ‘de facto standards’ and ‘scènes à faire.’ Such judgments of the courts are thought to have reflected the fact that there is room to consider a certain game as a mere collection of elements that have been commonly used in prior games. Even where the creative nature of a game was recognized, substantial similarity was denied as the scope of recognition of creativity was narrowly established.
Against this backdrop, a recent Supreme Court ruling has drawn keen attentio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n determining the creative nature of a certain game material, courts shall consider, in addition to the creativity of individual constituent elements, whether various constituent elements have been selected, arranged and combined in the process of technological implementation under specific production intentions and scenarios to the extent that they can be protected as a work with a creative individuality distinct from other games. Under these criteria,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creative nature of the plaintiff game through a concrete examination in relation to the rules of the gam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preceding games, as well as its substantial similarity in relation to the defendant game.
I think the foregoing decision has been timely rendered at a time when the protection of game works is desperately needed. The pertinent ruling is also significant in that the scope of protected expression has been expanded to some extent so as to enable the identification of the creative elements of the game, which would have been regarded merely as an idea under previous cases, and that copyright infringement has been recognized in such cases. The foregoing decision is expected to provide much implications for game-related disputes and the field of game development in the future.
최근 게임 시장이 커지면서 게임 표절 분쟁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게임물의 보호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게임물의 창작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인지와 실질적 동일성의 판단 기준이다.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의 관점에서 게임물의 보호 기준을 관련 논의와 국내외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국내외의 재판 사례를 보면, 게임물의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보다 부정한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게임물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론하에서 아이디어적인 요소가 강하고, ‘합체의 원칙’, ‘사실상의 표준 원칙’, ‘필수 장면의 원칙’ 등의 저작재산권 제한법리가 널리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선행게임들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요소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설령 게임물의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창작성 인정 범위가 좁아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모바일 게임물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정면으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게임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 복합적 성격의 저작물의 성격을 감안하여 개별 구성요소들의 창작성 외에도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배열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하에 게임의 규칙 및 선행 게임들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논증을 거쳐 원고 게임의 창작성을 인정한 후 이를 피고 게임과 대비하여 실질적 동일성도 인정하였다. 게임 저작물의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선고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종래 아이디어로 취급될 여지가 있었던 게임의 창작적 요소를 규명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보호대상인 표현의 영역을 다소 넓혔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 향후 게임 관련 분쟁과 게임 개발 분야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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