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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안강화를 위한 법규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vision of Regulations to Reinforce Security for National Assembly
저자
김두현 (한국체육대학교) ; 정태황 (한서대학교) ; 최병권 (한국체육대학교) ; Kim, Doo-Hyun ; Chung, Tae-Hwang ; Choi, Byung-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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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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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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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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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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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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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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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보기This study is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security related regulations to reinforce security activity and actualize constitutionalism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purpose, some improvements could be considered as followings; First, legislating of regulations including some articles on the scope of security activity such as order preservation at assembly hall, facility security, security agents' right and protection of personal is necessary. Second, changing the organization and command system of security management is necessary for the unification of security activity and efficiency of the job. Also clear definition of terminology on the security job is need. For the shake of above object, one officer in charge of situation management and three section such as the personal protection section, facility security section and order preservation section could be substructured under security department. Third, elimination of unnecessary article on the arrest of red handed criminal in the assembly hall and on the physical checkup of audience by security agent is need. Also legislating of regulations on the hoarding of person who could disorder is necessary. Forth, legislating of regulations on the cooperation with government branch, judicial police power, carry and use of weapon and uniform and equipment to reinforce practical efficiency of security activity. For the proper legislating of the regulations, comparition with other public organizations such as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olice, private security c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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