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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상의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연구 = Das Verhältnis zwischen Eigenschaftsirrtum und Sachmängelhaf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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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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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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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3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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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착오자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는 착오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위작그림과 관련한 한 판결에서 하자담보책임 이외에 착오 규정이 경합하여 적용된다고 보아 하자담보책임법상 제척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착오자로 하여금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착오자의 상대방에 대한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의 실질에 있어서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의 착오에 대한 이론적인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프랑스 및 독일 등의 태도와 비교해도 불합리한 결론이며, 성상의 착오에 대한 규정과 하자담보책임의 규정이 동일하게 ‘법률행위의 내용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계약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요건과 효과의 측면에서 착오규정의 특별법으로 보는 통설의 입장이 타당한 이유이다.
더보기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KOG) ist in der Meinung, dass die Regelungen vom Irrtum und diejenige vom Sachmängelhaftung bilden elektive Konkurenzverhältnis, also der Gewährlieistungsberechtige dann auch anfechten könne, wenn die Abschlussfrist für die Gewährleistung schon vorbei gewesen sei. Diese Einstellung des KOGs führt dazu, dass das Interesse des Geschäftspartners, das auch Gegenstand des Schutzes im Prinzip der Privatautonomie ist, ignoriert würde. Der Empfänger der Willenserklärung, im Kauf der Käufer, sein würde sehr lange nach der Ausschlussfrist für Sachmängelhaftung noch in der Gefahr der Auflösung des Kaufvertrags. Der Irrtümer kann seine Willenserklärung seit der Kenntnis des Irrtums 3 Jahre lang, nach dem Rechtsgeshäft 10 Jahre lang anfechten. Die Frist ist so lang, dass das Ziel der Gewährleistung, die Instabilitat des Rechtsverhältnisses frühzeitig zu beseitigen, nicht verwirklicht wird. Das KOG ist ferner der Meinung, dass der Irrtümer trotz seines Nachlasses keine Verantwortumg des Schaensersatzes übernimmt, dadurch wird das Interesse des Gegners des Irrtümers vollständig ignoriert. Diese Studie zeigt, dass die Rechtsprechung des KOGs ist unrichtig, nicht nur in rechtvergleichender Hinsicht, dass jedes Gericht in Schwitzerland, Deutschland, Frankreich und Österreich anders als in Korea in Bemühungen zum Schutz des Gegeners des Irrtumers, sondern auch in theoretischer Hinsicht, dass Eigenschaftsirrtum und Sachmängelhaftung im Wesen gleich ist, dass diese lex speciali von jenes bil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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