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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범죄처벌규정의 검토 = A review of cybercrime provisions in AI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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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23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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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type of crime called cybercrime has occurred very frequently as new living space, cyberspace formed by combination of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ersonal computer, has appeared. To deal more effectively with such crime that threatens safety of information society, our legislator has enacted cybercrime provisions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ICN), which are classified roughly as cybercrime and other crimes. There are defamation in cyberspace, transmission or distribution of malicious programs, causing troubl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damage to the information of any other person, infringement, theft or leak of the secrets of any other pers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filtra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gathering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ct of cheating, providing th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for the purpose of profit without marking it as harmful to such juveniles, transmission or open exhibition without any measures of restricting the juvenile's approach, the information carrying contents advertising the media material harmful to juveniles, inducement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ct of cheating, distribution, sell, rent, or open display of lascivious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ending information inciting fears or uneasiness to any other pers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of collecting E-mail addresses without permission by means of programs and transmission of advertisement information for illegal act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s cybercrime provisions.
There are three main problems with requirements of (cybercrime provisions) in AICN as follows: firstly, without any rational reason to be provided as AICN, some crimes are stipulated in AICN; secondly, requirements which protect different legal interests are expressly stated in the same provision; thirdly, AICN has problems with overcriminalization and overpunishment. Therefore, this author proposes that generalized crimes as defamation in cvberspace be enacted into Criminal Act. Also damage to the information of any other person and infringement, theft or leakage of the secrets of any other person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be enacted through distinction of its legal interest and its insert into Criminal Act be reviewed in the same breath. And sending films inciting fears or uneasiness to any other person and transmission of advertisement information for illegal act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be changed into subject to im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 and so we make it decriminalized. Furthermore, the statutory punishment of infringement of the secrets of any other person has to be lowered in harmony with that of infringement on secrecy(invasion of privacy) in Criminal Act, causing troubl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harmony with computersabotage in Criminal Act, damage to the information of any other person in harmony with damage in Criminal Act, defamation in cyberspace in harmony with defamation by press in Criminal Act.
정보통신기술과 개인용 컴퓨터의 결합에 의해 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이 등장하면서, 사이버범죄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들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입법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처벌규정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것과 그밖의 범죄에 대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에 대한 규정으로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악성프로그램전달·유포죄, 정보통신망장애죄, 정보통신망 정보훼손·비밀침해·도용·누설죄, 정보통신망침입죄,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죄,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제공죄, 청소년유해매체물광고 청소년전송등의 죄,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제공유인죄, 정보통신망이용 음란정보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 공포심유발정보전달죄, 프로그램이용 전자우편주소수집등죄, 정보통신망이용 불법광고성정보전송죄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구성요건에는, 첫째 형법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점, 둘째 상이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하나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과잉범죄화와 과잉형벌화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와 같이 일반화된 범죄는 형법에 규정하여야 하고, 정보훼손죄와 비밀침해·도용·누설죄는 보호법익에 따라 분리하여 규정하되 형법에의 편입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포심유발정보전달죄와 정보통신망이용 불법광고성정보전송죄를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전환하여 비범죄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비밀침해는 형법상 비밀침해와, 정보통신망장애는 형법상 업무방해와, 정보훼손은 형법상 손괴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법정형이 조화를 이루도록 낮추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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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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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9 | 0.89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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