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经济法的观念、方法论、本位及规范构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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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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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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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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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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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2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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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은 전체주의 사회관 위에 세워진 새로운 법의 영역으로 이는 오늘날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주의 관념에 입각한 민ㆍ상법, 행정법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와 같은 사회관의 차이는 두 가지 각기 다른 법학에 대한 사유방법을 출현시켰으며, 각기 다른 법목적 및 법본위도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생각을 기초로 경제법의 기초관념, 방법론, 본위(기점)를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경제법의 규범구조에 대하여 논하였다.
법에 대한 관념은 한 사회의 주류관념이며 경제법도 이러한 관념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즉 이러한 사회 관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유기체관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주의 사회관이라고 할 것이다. 두 사상 모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세기 말에 등장한 경제법도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필자는 논문에서 “합리적 전체주의”를 언급하였는데, 이는 두 사상을 적절히 혼합한 관념이라고 할 것이다. 즉 사회를 자기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성장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로서 간주하고, 전체가 그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고 여기며, 모든 사람이 이 실체에 종속한다고 하는 것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로서의 구성원은 여전히 개인의 특성과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법의 기본적인 방법론과 관련하여, 개인주의와 구별되고 사회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전체주의 방법론과 기계주의와 구별되고 전체를, 개체를 초월하는 유기체로 보는 조화변증법적인 방법론의 두 가지를 논하였다. 생각건대 기계주의의 대부분은 개인주의이며, 변증주의의 대부분은 전체주의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변증법적인 방법론에 따를 때,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각 요소 간에는 통일ㆍ화합관계와 모순ㆍ충돌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경제법은 조화변증법적인 방법에서 고찰을 해야만 그 이념과 제도계획에 대한 근본적 작용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에 의할 때, 경제법은 모순ㆍ충돌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타 법 영역과 차이점을 나타낸다.
법의 역사를 고찰하면, 법의 본위는 단체주의에서 개인주의(본위)를 거쳐 사회본위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할 것이며, 현재의 법은 이미 개인주의를 지나 사회본위로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경제법의 본위는 사회본위이며, 경제법은 단체뿐만 아니라 그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의 이익까지고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법의 규범구조에 대하여 논하였다. 법률은 일종의 사회규범으로써 비록 그 내재된 논리가 있지만, 여전히 사회가 부여한 가치추구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규범은 두 가지에 포섭되는데, 그것이 바로 준칙법과 기술법이다. 한마디로 준칙법(당위법)은 목적이고 기술법은 방법이다 할 것이다. 경제법도 이와 같은 준칙적 규범과 기술적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법의 규범은 개인주의를 기초로 한 법규보다 상대적으로 기술적 규범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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