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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형평과 효율:민사법의 경제분석에 국한하여 = Justice, Fairness and Efficiency in Economic Analysis of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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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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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law and economics presupposes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s of lawyers and legal academics. Traditional lawyers and legal academics might, however, have some reluctance to adopt economic methodology in analyzing legal issues for reasons, one of which seems to be a suspicion that economics emphasizes only efficiency and wealth and does not consider justice and fairness which are core values in law. This suspicion has its own right because most economic analysis has focused on efficiency and wealth. Economics can accommodate other values and should, but has not actively thus far. Still, economic analysis of law is very useful for lawyers and legal academics, and to a certain extent, the fact that economics has focused overwhelmingly on efficiency and wealth is the very reason why it can contribute to legal scholarship. Law and policy that sees only justice and fairness as its goal and does not reckon the incentive structure it creates frequently proves to be self-defeating or at least non-operative while incurring costs and wastes. It is for those who are subject to that law and policy can and might well avoid it, especially when it comes to private law matters where the paramount principle is private autonomy. In this situation, justice and fairness is frequently overwhelmed by efficiency concerns so that sometimes justice and fairness cannot even be pursued directly. Moreover, the most fundamental institutions in private law including the notion of simple and undividable property and the fault principle can be analyzed adequately in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rather than in terms of justice and fairness. Law and economics can be a useful tool to remind lawyers and legal academics the importance of how rather than for what and to analyze the possible responses or outcomes, which lawyers and legal academics also should be interested in
더보기법경제학의 발전과 현실적용에는 법학자 ․ 법률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그러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 법경제학이 법의중요한 가치인 정의 ․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종종 그에 역행하면서, 그동안 법의 중요한 가치로 꼽히지 아니한 효율, 특히 경제적 효율만을 앞세운다는 인식도 그러한 걸림돌중 하나이다. 이러한 인상이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경제학은 이론적으로 경제적 효율, 특히 부(富)가 아닌 다른 가치를 수용할 수 있지만 여러 이유에서 많은경우에 그러한 가치보다 경제적 효율, 특히 부(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도 한 것이다. 다른 한편, 정의나 형평이 그 자체 중요한 가치, 법적 가치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수범자에게는 법적 제재도 하나의 유인(incentive)이고, 특히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민사법의 영역에서는 수범자가 법적 제재를 회피하는 일이 실제로 흔하다. 정의나 형평을추구하는 법규점이 종종 자기배반적인 결과를 낳거나 적어도 매우 비효율적이고 더 큰 부작용을 낳는 이유이다. 나아가 거시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결단 중 상당수는 미시적 정의 ․ 형평으로는 잘 설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잘 이해될 수 있다. 근래 들어 경제적 효율의 관점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주로 미국법의 영향을받은, 법제도가 늘고 있기도 하다. 무엇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하고, 제법 많은경우 후자가 전자를 압도한다. 법경제학은, 법학자 ․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바로 뒤의 영역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좀 더 섬세한 분석 및 검증수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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