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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의 타당성 고찰 = The Validity of Provisions on Exemption of Gift Tax for Farm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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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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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emption of gift tax on farmland, etc. to which farmers receive gifts, provided in Article 71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falls under the tax law implementation tools of the principles of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as clarified in Article 121(1) of the Constitution. The purpose of this special tax provision is to facilitate smooth agricultural succession, especially to promote generational change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e research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roblem after examining whether the regulation on the exemption of gift taxes for farm children was enacted to produce tax legal effects in accordance with its original purpose. First, it is confirmed that fairness between the targets of exemption is not secured through standard land official land prices, so adjustments are needed. Secondly, it is not particularly effective to set an additional area limit for each gift property with a five-year reduction limit of 100 million won, and it is appropriate to abolish the area limit set forth in Article 71(1)(ⅰ)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Third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scop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rmers and children, from the current direct descendants to brothers and sisters. Fourth, among the criteria for direct farming,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is appropriate, which divides “full-time employment” and “more than a half of agricultural work” according to literary interpretation. The meaning of “agricultural work”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as work involving manual labor. On the other hand, related regulations need to be revised so that the same members of the household are treated as “self-labour” in principle. Finally, Article 71(3)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must actively consider carrying forward and abolishing taxes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regulations on the exemption of gift taxes for farm children.
더보기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은 헌법 제121조 제1항에서 천명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의 세법상 실천도구에 해당한다. 당해 조세특례는 원활한 농업승계, 특히 조기 이전을 지원하여 농업 부문 등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있다. 본고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이 원래 취지에 따른 세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표준지공시지가를 통해 감면대상 간 규모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5년간 1억 원이라는 감면 한도가 설정된 상태에서 다시 증여재산별로 추가적인 면적 제한을 두는 것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조특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영농자녀 범위에서 관계요건을 현재 직계비속에서 형제․자매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중 ‘상시 종사’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은 문리해석에 따라 구분하는 대법원 판례가 타당하다. ‘농작업’의 의미는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작업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세대원은 원칙적으로 ‘자기 노동력’으로 취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의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조특법 제71조 제3항 이월과세를 폐지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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