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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거래에서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를 중심으로― = The Matter of VAT Taxation on Foreign Entreprenures inDigital Service Dea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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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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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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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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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society has developed a digital economy where consumers and corporations can transact goods and services through the internet. This change has accompanied the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deviated from traditional commercial services that were previously provided. The goods and services in the new digital economy are digital instead of physical. Thus, nowadays consumers are being supplied digital goods through the internet web application or digital services through connecting on central data servers. The VAT’s object of taxation is online streaming fees or payment for the download of digital goods and services. The Republic of Korea legislated VAT Act Article 53-2 in 2014 in order to enhance the taxation right against foreign entrepreneurs which do not have domestic work place. Moreover, in accordance with VAT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96-2 the government is able to impose VAT consistently as a service whether digital goods are goods or services. In spite of this rule, there are still arguments that digitized transactions should be confirmed as digital goods or digital services to impose VAT to foreign entrepreneurs which do have a place of business in Korea. I write in opposition to these arguments. However, we need to make clear the scope of services in the fields of publishing business, as well a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motion pictur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that was made this year.
We are able to see opinions that Korea does not impose VAT to foreign entrepreneurs’ supply of services because VAT law designates only supply of service (Article 11) and import of goods (Article 13) as an object of taxation and VAT does not designate ‘import of services’ as an object of taxation in some academic journals. Many specialists in the tax law field are using the expression, ‘import of services’ in contrast with import of goods and it creates confusion regarding this concept. Therefore, I will correct the error by analyzing the VAT system and by explaining the category “supply of services” in contrast with the concept of import and export of goods when foreign entrepreneurs supply digital services in Korea.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벗어난 디지털 경제 시대가 되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공급되는 상품이 물리적이 아니라 디지털 형태로 인터넷상 웹을 통해 재화로 배포되거나, 중앙데이터센터에서 관리 및 유지되면서 용역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한 수수료 또는 다운로드에 대한 대가이다. 우리나라는 2014.12.2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를 신설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권이 강화할 수 있는 간편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하나의 디지털 상품이 거래방식에 따라 재화가 되었다가, 다시 용역이 되더라도 과세방식은 용역으로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에서 전자적 재화와 용역을 반드시 구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의 입법취지를 분석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였다. 다만, 2020년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부가가치세법 제3조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결과 부가가치세 과세가 배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3조와 제53조의2에서 과세대상을 ‘용역 등’으로 확장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일부 학술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이 제9조에서 재화의 공급, 제11조에서 용역의 공급, 제13조에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으나, ‘용역의 수입’은 법령상 나타나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용역의 국내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국외사업자가 국내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개념을 재화의 수입과 대비되는 ‘용역의 수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개념적 오류가 더욱 확산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국외사업자에 대한 용역의 과세체계를 재화의 수입 및 수출과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외사업자가 국내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각각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과세체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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