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간도협약과 취득시효 = Some Observations on the Kando Agreement and Acquisitive Prescrip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73-404(3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간도협약 체결 100년의 경과가 이 협약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이 협약에 근거한 점유가 취득시효라는 권원에 의거하여 간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을 공고화시키거나 확정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10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가 취득시효를 완성시키는지와 그 요건의 충족을 막기 위하여 한국이 별도의 조치, 즉 항의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득시효는 타국 영토의 일부를 시간의 경과에 근거하여 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득시효에 의거한 영토적 권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종전 타국 영역에 대한 점유가 영토취득의사를 가져야 할 것, 평화적이고 방해받음이 없이 점유ㆍ지배해야 할 것, 공개적인 점유여야 할 것, 상당 기간 동안 점유해야 할 것이라는 제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취득시효의 요건에 비추어, 간도협약 체결 이후 중국에 의한 지배ㆍ점유가 100년을 경과한 것은 간도협약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중국이 취득시효에 의거한 영토적 권원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형식적 외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영토취득에 관한 제반 판결과 법리 및 간도를 둘러싼 제반 상황은 그러한 주장이 매우 취약함을 알려주고 있다.
취득시효의 시간적 기준의 하나로 제시되는 100년은 '장구한 점유’에 적용될 것이고 당해 사안과 같은 '권원 없는 점유’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간도협약 체결 이전의 간도가 중국이 아닌 국가, 특히 당시 조선의 영토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간도협약 체결 시점과 그 이전 19세기의 간도는 청국과 조선의 경합적 국가활동이 행해지는 영토분쟁지역이었다. 더욱이 취득시효의 원용을 통해 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중국이 자신에게 유리한 다른 권원, 특히 고유영토론 대신 자국의 점유가 법적 권원이 없이 점유한 데서 출발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간도협약 체결 후 100년이라는 시간의 경과에 의거하여 중국이 취득시효에 의한 영토적 권원을 확립한다거나 또는 한국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 항의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The lapse of 100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ando Agreement has raised the question that the possession based on this Agreement, irrespective of the legality of the Agreement, can consolidate or confirm the Chinese title to Kando by reas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In this respe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ether the lapse of 100 years meets the condition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whether Korea needs to protest in order to hinder it.
Acquisitive prescription means the acquisition of some part of other country's territory by reason of the lapse of time. To acquire territorial title in this way, there are conditions to meet as follows: there must be an intention of acquisition towards the former territory of other State; possession must be peaceful and uninterrupted; possession must be open to others; and possession must exist for a considerable period. Considering these traditional condition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lapse of 100 years of the Chinese possession of Kando after the adoption of the Kando Agreement may seem to meet the requirements to have territorial title based on acquisitive prescription, irrespective of the legality of the Kando Agreement itself. However, this view is not so valid given the case law and jurisprudence of acquisition of territory and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of Kando.
100 years as one of criteria of acquisitive prescription may apply to the case of 'immemorial possession’, not to the case of 'adverse possession' like this case of Kando. And there is no evidence that Kando had been a Korean territory before the Kando Agreement was concluded. Rather, around the time of the conclusion and in the 19th century, Kando had been a disputed area between China and Korea. Furthermore, when invoking acquisitive prescription, China may argue its title to Kando based on more favourable original territoy argument, rather than 'adverse possession’.
For the reasons discussed abov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passage of 100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Kando Agreement cannot make China acquire or consolidate territorial title to Kando by way of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accordingly Korea does not need to protest relating to i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