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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변동이율제, 중간이자 공제, 복리 및 추가배상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Compensation for the Late Payment of Pecuniary Obligation - On the Issues of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present value of future loss, compound interest and additional dam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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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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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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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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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는 고도의 유통성과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니는 특성으로 인해 불이행시 일반 손해배상채무와 달리 특별한 증명이 없이도 법정이율 상당의 추상적 손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60년이 넘게 채택해 온 연 5%의 고정이율 상당의 법정이율은 실제 거래에서의 구체적 손해와 괴리되고 지나치게 경직된 것으로서 시급히 변동이율제로 변경되어야 한다. 다만 변동이율제 채택시 실무상 산술적인 오류의 발생을 방지하고 정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지급을 명한 금전채무에 대해서는 변동이율이 아니라 중간이자 공제시 기준으로 삼은 이율을 지연이율로 삼도록 함으로써 막연한 실무적 편의를 위하여 정확한 손해배상이 간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복리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요건 하에 원본에 산입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다수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일반 원칙에 의하되, 이자제한법 등에 따라 이자가 불공정하거나 과도한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면 족하다. 나아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는 고의나 중과실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기 보다는 민법 제393조에서 규정하는 배상의 범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Due to its high liquidity and intrinsic exchange value, a pecuniary obligation is treated differently from general obligations for damages: upon non-performance, abstract damages equivalent to the statutory interest rate are recognized without the need for specific proof. However, the fixed statutory rate of 5% per annum,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more than sixty years under the Korean Civil Code, is rigid and increasingly detached from the actual losses incurred in financial transactions. It is therefore urgent to replace it with a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system. Nevertheless, in adopting such a system, care must be taken to prevent practical miscalculations and to ensure accurate assessment of compensation. In particular, where present value is ordered by deducting interim interest, the rate used for such deduction should also apply to default interest, so that accurate compensation is not sacrificed for mere administrative convenience. Furthermore, although many jurisdictions restrict compound interest or allow capitaliz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in Korea the general principles of non-performance of pecuniary obligations should apply, with review under the Interest Limitation Act to ensure that interest is neither unfair nor excessive. Finally, where the creditor can prove that losses exceeding the statutory rate have occurred due to default, such additional damages should be recoverable. The scope of recovery, however, should follow Article 393 of the Civil Code rather than introducing new requirements such as intent or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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