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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적분할의 주요 쟁점과 주주보호 방향 = Main Issues of the Company’s Spin-off and the Direction of Shareholder Protection
After 2020, there has been a tendency for some large companies to separate existing companies into holding companies and subsidiaries through spin-offs or mergers and acquisitions. There is a high perception that the spin-off issue itself increases uncertainty and consequently undermines the value of existing shareholders. Even if financing and development of the spin-off subsidiary occur, it is not only thought that the fruits of growth cannot be passed on to the shareholders who own the parent company’s stock, but rather the shareholders’ rights are weakened by the spin-off of the subsidiary.
As one of the root causes of the discount for Korean companies, it is said that the corporate law does not recognize the du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general shareholders rather than the management action itself such as a physical division. The method of raising funds by listing immediately after spin-off is a method used only by Korean companies, and will serve as an example of how much respect a company has for its minority shareholders.
For this reason, in the case of physical division, the need for a separate legal supplementary mechanism to protect shareholders has been raised, and several legislative bills are being prepar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somewhat insufficient as a measure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while maintaining the usefulness of the physical division. Fundamentally,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he problem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major shareholders of the company,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shareholders unless the duty of election to protect the interests of ordinary shareholders is recognized. Restricting listing itself after a physical spin-off or spin-off without remediing the problem of allowing damage to general shareholder value may cause other side effects.
It is believed that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as the director's election duty does not deviate from the existing view that the duty of election only protect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no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2020년 이후 일부 기업들이 기존 회사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물적분할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분할의 방법으로 회사가 선택하는 물적분할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소수 주주들은 분할된 자회사의 자금조달과 발전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여기서 발생되는 성장의 과실을 모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에게 전가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 분할로 오히려 권한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물적분할 발표 직후의 주가 급락은 회사법적인 관점에서 일반 주주 이익의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더구나 사업을 분사한 이후 즉각적으로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의 기업만이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회사가 소수주주들에 대한 존중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내기업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기도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적 보완장치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몇몇 입법안들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 분할반대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던가, 신설기업의 신주인수권 부여 및 신주 우선 배정 등의 방안 등을 법안에 마련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분할은 그 자체로 경영행위로 회사의 자율적 영역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기업 분할 등과 같은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항들을 규제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무엇보다 물적분할의 유용성을 유지하면서 소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다소 부족하다. 근본적으로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의 대주주와 이사진과 주주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주주가치 훼손을 허용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제점의 개선이 없이 ‘물적분할’ 혹은 ‘물적분할 후 상장’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사의 선관의무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뿐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기업의 가치, 혹은 지주사 전반의 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은 채 다단계로 구성된 일련의 거래를 통해 일반주주의 주주가치를 편취해가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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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7 | 0.65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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