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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과 법적성격 = The Definition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 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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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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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world created by super-intelligence, hyper-connectivity, and super-fusion,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IOT, drones, and robots in the 21C. It is difficult to predict how education will change in the 21C, but futurists predict the changes in education.
The change of education in the 21C is called the education paradigm shift, and the convergence of offline and online education, the convergence of school and non-school education, the convergence of in-school and out-of-school education, etc. This study defined various phenomena and looked at related educational policies and example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new change of education paradigm can be accommodated in the constitution and education law system.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right to education under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defined and interpreted so far (so-called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nd how to define and interpret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 21C.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 21C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freedom and right of education of the people, and defined the right to freely select and receive the all types, methods, and contents of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personality formation and growth development.
Education in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means all education which is formed, permitted and certified by the Nation(MOE), Local government, school, and society. That is the concept and scopes of education includes offline or online education, school education or non-school education, institutional education or non-institutional education, and in-school or out-of-school education etc.
21세기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흔히 인공지능, IOT, 드론, 로봇 등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이 만들어 내는 세상이다. 21세기에는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미래학자들은 다양한 교육의 변화모습을 예측하고 있다.
21세기의 교육의 변화를 이 글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라 명명하고, 오프라인교육과 온라인교육의 융복합, 학교교육과 비학교교육의 융복합, 학교내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융복합 등의 현상이라 정의하고 관련된 국내외 여러 교육정책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헌법과 교육법체계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글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금까지(소위 20세기)는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21세기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1세기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교육의 자유와 권리로 해석되어야 하고, 국민이 인격형성 및 성장 발달을 목적으로 원하는 교육형태,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서 헌법 제31조에서 의미하는 교육은 국가, 시도, 학교, 사회 등이 형성, 허용, 인증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즉, 오프라인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학교교육 또는 비학교교육, 제도권교육 또는 비제도권교육, 학교 내 교육이든 학교 밖 교육이든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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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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