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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선행판매 행위에 따른 특허 신규성상실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15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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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들은 자신들의 발명품을 시장에 판매하는 상업적 행위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며,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특허 출원일 전 상업적 판매 행위가 우선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특허법을 통해 선행기술의 종류로서, “판매”된 발명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선행기술의 기준으로 특허 출원일 전, 대중에의 공개 또는 공연실시 된 발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국가별로 상이한 선행기술의 정의로 인해, 선행기술로서의 “판매”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국가별로 상이하다. 한편, 선행판매 행위에 따른 특허권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구제수단 또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입법수단을 취하고 있으며, 출원인 자신의 발명 공개행위에 따른 구제수단으로서, 신규성상실의 예외 기간은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경우 1년(12개월), 유럽의 경우 6개월의 기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허 출원 전 상호간 비밀유지 계약 하에 이루어진 상업적 계약 또는 판매 행위에 있어서도, 미국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판단 기준은 상이하다. 미국의 경우 상업적 “판매” 행위 자체의 성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유럽과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판매” 행위에 따라 발명의 실체가 대중에게 공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선행기술로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별 기준의 차이로 인해, 많은 출원인들은 자신들의 특허 출원 전 선행판매 행위에 따른 발명의 신규성상실을 근거로 특허 무효에 직면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국가별로 상이한 자신의 선행판매 행위의 판단 기준 및 구제수단을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 선행판매 행위에 따른 특허권 확보를 위해 출원인이 취해야 할 출원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Applicants generate profits through commercial activities that sell their inventions to the market, and in the process, commercial sales inevitably take precedence before the filing dat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type of prior art is directly defined as a type of “On Sale” invention through the Patent Law, while in Europe, Japan, and Korea, it is defin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of the invention that was made public or used before the filing date as the basis for prior art. Due to this different definition of prior art by country, the criteria for judging "On Sale" as a prior art are also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Meanwhile, relief measures to prevent loss of patent rights due to pre-sale activities are also adopted by different countries, and the exception period of loss of novelty is recognized as a means of relief due to the disclosure of the invention of the applicant, and the period of exception of loss of newness is one year (12 month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and six months in Europe. In addition,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Korea, differ in commercial contracts or sales activities under mutual confidentiality agreements prior to patent application. While the U.S. judges commercial “sales” acts on the basis of their own, Europe and Korea have the judgment criteria as a prior art based on whether the invention"s substance has been opened to the public under these “sales” acts.
Due to these differences in national standards, many applicants face patent invalidation on the basis of the loss of novelty of inventions resulting from pre-sale activities before filing dat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riteria for judging and remedies of our own pre-sale behavior, which are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through comparative legal research, and propose the applicant"s application strategy to secure patent rights based on pre-sale activ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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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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