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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3684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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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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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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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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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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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대중의 사법 불신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라 하더라도 그 판결 이후의 사정은 달라진 것 없어 보인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데, 그 원칙을 무너뜨려야 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중으로부터 주목받기 위하여, 대중이 형사성공보수약정을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가뜨리는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판결이 당해 사건을 포함하여 판결 이전의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지만, 장래 체결되는 형사성공보수약정은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효라고 보자, 그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기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 약정서상의 공서양속 위반성을 따지지 않고, 오히려 “사실상의 성공보수”라는 확대해석을 통하여 약정서 문언상 성공보수가 아닌 변호사의 보수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하여 국회가 가진 입법기능을 행사한 것과 같다. 변호사법에 강행규정으로 형사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입법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다.
변호사 이외의 전문가의 경우, 고객과 체결한 위임 계약이나 도급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고 민법 제2조 신의성실원칙이나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하여 무효로 하거나 감액한 예는 없다. 변호사에 한해서 특별히 형사성공보수 약정을 무효화 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변호사가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형사사건의 성공으로 피고인이 얻는 신분상, 경제적 이익, 변호사가 당해 변론활동에 들인 시간·노력·비용에 상응한 적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청년 변호사들이 갓 사회에 진출하여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처럼 착수금 수령단계에서 성공보수적 성격의 보수를 포함시켜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그들이 치열한 수임경쟁에서 사건을 수임하려면 수임단계에서는 적은 금액을 주어야 수임할 수 있고, 오로지 성실과 실력만으로 승부하여 일처리에 성공하고 그 성공의 대가를 따로 약정하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In 2015, the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ed that contingent fee agreements for criminal cases were void. In this article, the author argues that this judgment was unreasonable and action should be taken promptly to reverse the ruling. The author suggests that this ruling violates the basic principles of Korean democracy - namely the freedom of contract and the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He argues that populism has infiltrated the judicial system and that this ruling resulted from an effort to meet the demands of the Korean public. The problematic result of this ruling, he argues, is that lawyers are forced to assume the success of a case, and include what would have been considered a contingent fee in their initial quotes. This affects young junior lawyers, who are unable to quote high fees in order to cut through the competition, who as a result, are not compensated fairly for their work. As no other professional has their contracts of work nullified on these same grounds, the author argues that there is no rational reason for contingent fee agreements to be invalidated exclusively for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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