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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자유와 명함 교부 제한의 헌법적 쟁점 - 헌재 2016. 9. 29. 2016헌마287 결정 - = 최신판례분석 : Verfassugnsrechtliche Streitpunkte des koreanichen Wahlgesetzes in Zusammenhang von Wahlkampffreiheit und Beschrankung der Aushandigung der Namenskarte - kritische Anmerkungen zur 2016Hunma287 von 2016. 9. 29.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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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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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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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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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6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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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6. 9. 29. 2016헌마287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과 제60조의3 제2항의 일부 내용이 후보자 이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이 후보자의 명함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배우자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판하였다.
법정의견은 기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명함교부는 합헌으로, 하지만 배우자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의 명함교부는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정미 재판관은 전자의 경우도 평등권침해로서 위헌이라는 취지로,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후자의 경우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취지로 각기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은 각기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족제도 현실에 맞는 것인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의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에 대한 존중을 근거로 완화된 심사기준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Di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von 2016.9.29. zur 2016Hunma287 hat uber die Verfassungsmaßigkeit von §93 Abs.1 und §60-3 Abs.2 beurteilt, die außer Wahlkandidat seinem Ehepaar und seiner Familie von gerade aufsteigende und absteigende Linie, ferner einem mit seinem Ehepaar bewegenden Aushandigung seiner Namenskarte erlauben.
Die Mehrheitsmeinung des Verfassungsgerichts beurteilt nach der verherigen Entscheidungen die Aushandigung der Kandidatennamenskarte von seinem Ehepaar und seiner Familie von gerade aufsteigende und absteigende Linie als verfassungsmaßig, die Aushandigung von einem mit seinem Ehepaar bewegenden als verfassungswidrig. Verfassungsrichter Jeongmi Lee sah aber die erstere als verfassungswidrig an, und Verfassungsrichter Yisu Kim und Changho Ahn die letztere als verfassungsmaßig.
Die Mehrheitsmeinung und abweichende Meinungen haben eigene Grunde angegeben. Es gibt doch einige Problematik. Vor allem sollte nochmals untersucht werden, ob das Ehepaar und die Familie von gerade aufsteigende und absteigende Linie in Korea und zwar in 21. Jahrhundrt gleichgestellt werden konnten. Wunschenswert ware ein neues Maßstab zu stellen, die der veranderte Wirklichkeit anpasst.
In Zusammenhang damit benotigt auch die erleichterte Prufungsmaßstab des Verfassungsgerichts sorgfaltige Uberpruf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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