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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Parallel Import between Korea and China - Focu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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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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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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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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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0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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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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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은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 가격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주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대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양국의 병행수입 허용여부와 그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양국 모두 지적재산권법 상에서 병행수입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상표법과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상에 병행수입의 이론의 근거가 되는 권리소진에 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권리소진에 대한 규정 또한 두고 있지 않지만 관세청고시를 통해 병행수입의 허용과 상표에 있어서 그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이러한 규정은 병행수입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의 실체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향후 양국에 있어 병행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무역마찰을 피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즉 지적재산권법 상 병행수입에 대한 정의, 절차, 책임문제와 상대방의 구제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병행수입의 활성화를 위해 독점수입대리점의 권리남용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서비스 관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병행수입에 대한 양국의 실무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A parallel importation is a non-counterfeit product imported from another country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owner. It is caused by price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parallel importation are implication in issues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hereafter referred as IPR). This paper provides parallel importation issues of Korea and China under the IPR laws such as patent, trademarks, copyright and analyzes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In China, patent law regulates exhaustion rights which is based theory of a parallel import for the first time unlike trademark law and copyright law. On the other hands, Korea rules parallel importing under Korean customs regulations. In conclusion, two countries have no provisions that advocate a parallel import under IPR laws. This paper suggests some improvement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current regulation system and avoid trade friction between two countries. First of all, two countries should clearly make a rule about parallel import in IPR law such as definition of parallel importation, genuine goods, permission conditions, importing proses, penalty and remedy etc. Secondly, two countries should prohibit an abuse of a exclusive import agent’s rights and manage a parallel importer not to cause consumer’s complain about goods to expansion parallel imports. Finally, two countries should cooperate not to cause disputes about this issue with a communica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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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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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3-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KCI등재 |
2007-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ssociation For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4 | 1.04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1.02 | 1.21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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