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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에 대한 감독행정 규제 변화와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계약관계 규명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tractual Relations of Selling Beneficiary Certificat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저자
김지정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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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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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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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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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face of series of private equity funds such as overseas interest rate – linked DLF, LIME, and OPTIMUS funds, efforts are being made to check and apply the correct legal order in all areas of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stice(civil, administration, and criminal). In the process we see rapid changes in the capital markets and frequent enactment and revision of supervisory laws from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to the Capital Markets Act in response, whil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under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Act serve as the main basis for resolving civil relations.
Some view that past precedents were valid only at the time of the past legal relations, that is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or the Indirect Investment Act, while others view that past precedents originated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investment trust scheme. Early on effort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ion laws and civiland commercial law should have been made more seriously. There have also been views that in each specialized area, partial perspectives have been strengthened into the overall or that conflicts between each other cannot be helped.
The recent private equity crisis is an unusual accident. In the face of this situation, the effort to shed light on the Capital Markets Act again based on the order of civil and commercial law is very encouraging. In this active discussion, the court’s series of judgment, including the judgment of December 8. 2006. 2002Da19018, are still found in various contracts in the reality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2021. On the other hand, among the amendments from the Securities Investment Trust Business Act to the Capital Markets Act, there is no conflict that this civil and commercial law order has been changed. Article 249-4 of the Capital Markets Act, revised after the private equity fund crisis, etc. (such as soliciting investment under the investment trust scheme privately placed) gives beneficiary securities sellers the status of the counterparty to a transaction with investors in name and reality.
최근 해외금리연계 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연이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직면하여 입법, 행정, 사법(민사·행정·형사) 전 영역에서 올바른 법질서를 확인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빠른 변화와 그에 대응하여 증권투자신탁업법(이하, ‘투신업법’)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접투자법’)을 거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이르는 감독법규의 잦은 제·개정을 보는 한편, 아직까지도 투신업법 시절의 대법원 판례가 민사관계 해결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는 현상도 본다. 이를 두고 과거의 판례는 과거의 법률관계, 다시 말해 투신업법 또는 간접투자법 당시에만 유효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과거의 판례가 애초에 투자신탁의 법률관계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일찍부터 감독법규와 민·상법 질서는 그 관계를 조화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다 진지하게 이루어졌어야 했다. 각기 특화된 영역에서 부분적 관점을 전체의 질서로 강변하거나, 혹은 상호간 충돌을 어쩔 수 없다고 수용하는 시각들도 있어 왔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는 이례적인 대형 사고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자본시장법을 민·상법 질서에 기초하여 다시금 조명해보려는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활발한 논의의 장에서 관점을 좀더 확장시켜 보면, 2006.12.8. 선고 2002다19018 판결을 시작으로 하는 일련의 판결은 규범적으로는 2021.9월 시행된 금소법 안에서, 거래의 현실에서는 각종 계약서 등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반면 투신업법에서 자본시장법에 이르는 제·개정 사항 중에는 이러한 민·상법 질서가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없는데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등은 수익증권 판매자에게 투자자의 거래 상대방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감독법규 상으로도 지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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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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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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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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