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도입 논의 동향과 지방세 시사점 - 데이터세 도입 논의를 포함하여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2(92쪽)
제공처
□ 주요내용
○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원시데이터(Raw Data)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원시데이터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가공함으로써 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함.
○ 기업들이 데이터 거래 또는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막대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과세제도가 없어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데이터 거래에 대한 과세논의가 이뤄지고 있음.
○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의 자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제 데이터 산업의 규모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음.
○ 데이터 거래 내지 활용에 대한 과세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디지털 경제 내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살펴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사업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데이터 거래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업 모델들의 구조를 보면 데이터 거래 내지 활용은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식별하더라도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연결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 거래 내지 활용에 대한 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제도 마련은 해외에서도 중요한 논제이고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마련한 사례가 있었던바, 이러한 단기적·일방적 과세제도로부터 데이터세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제3장에서 해외의 유사제도를 검토하였음.
○ 단기적·일방적 과세제도에 더하여 2023년 도입될 예정인 디지털세의 모델로서 기능할 OECD 디지털세 합의안의 세부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음.
○ OECD 회원국들이 OECD 디지털세 도입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그간 해외에서 논의되었던 단기적·일방적 과세제도의 타당성 논의는 디지털세에 흡수될 예정임.
- 기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제도 폐지와 새로운 디지털서비스세 및 유사 과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세 도입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음.
○ 해외의 단기적·일방적 과세제도들은 국제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결과 무역분쟁·조세조약과의 부정합성·이중과세 문제 등 도입 및 운영 가능성에 있어 실효성이 적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데이터세와 같은 일방적인 과세제도의 한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음.
○ 데이터의 거래 내지 활용을 과세대상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디지털 사업 모델의 구조적 특성 및 디지털세 도입으로 인해 데이터세 도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데이터세 도입 논의는 실효성이 없어졌음.
○ 이에 지방세 분야의 대비를 위한 기초논의 차원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지방세 정책방향에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였음.
- 본 보고서는 2021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절차는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정책 방향 제언
○ 필라1(Pillar1)에 국한한 논의로서 디지털세 도입 시 법인세법상 과세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제화가 된다면, 법인세 과세표준의 증가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함.
- 필라1에 대응하는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결과, 우리나라에 시장소재지국으로서 과세권이 배분될 것이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금액은 동일한 금액이므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이는 시장소재지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추가적인 과세권이 배분되는 부분만 고려한 것이며, 거주지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음.
- 우리나라 전체 관점에서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현시점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영역에 해당함.
○ 이러한 디지털세 증가분에 대해서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지방세 확대 방안은 국세와 지방세 부과분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선결되어야 함.
- 우리나라에 배분된 과세권 총량은 필라1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고정된 값이므로, 국세와 지방세 사이의 상호합의 없이 지방세분을 일방적으로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법을 선택한 결과 고정된 값을 초과하면 안됨.
○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의 확대와 별개로, 지역 간 배분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다음의 세 가지 개략적인 방향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법인세법에 개정될 납세지 규정 체계를 따라가는 방향
· 디지털세 세수입에 한하여 별도의 지역 간 배분방안을 마련하는 방향
· 공동세원으로 운영하면서 지방재정의 상황에 맞춰 배분하는 방향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