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의 이행강제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nforcement of Shareholder Voting Agreements - Focusing on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20Da219577 -
저자
박경 (경남지방변호사회)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43-275(33쪽)
제공처
본고는 주주간 의결권구속약정의 이행강제에 관한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법적 의의와 향후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작투자, M&A, 벤처 투자 등 현대 상거래에서 필수적인 장치로 자리 잡은의결권구속약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라는 사적 자치의 영역과 주주평등원칙 및 의결권의 고유성 등 회사법의 단체법적 영역이 서로 충돌하여 그 효력과 강제 방법에 관한 법적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그 약정 위반 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하나 이는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여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써 기능하기 어렵다는 한계가있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구속약정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채권계약이라는 기존의 ‘채권적 효력설’을 재확인하면서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정 위반시 상대방에게 약정 내용대로 의결권행사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특정 이행 청구권’ 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는 금전 배상이 아닌 약정 내용의 실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구제수단을 인정한 것으로, 약정의 구속력을 본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의무가 제3자가 대신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의결권구속약정의 구속력을 단순한 신사협정을 넘어법원의 강제력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로 격상시켜 그 실효성을 제고한 판결로서 의의를 가진다.
본고는 대상판결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이 남긴 실무적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간접강제 결정 시 배상금의 산정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지, 주주총회 일정에 맞추어 이행강제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은 무엇인지, 그리고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 실체적으로 부당한 내용의 약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이를 통해 주주간 계약에 관한 법리를 발전하고 예측 가능성 높은 실무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20Da219577, rendered on June 12, 2025, which addresses the enforcement of shareholder voting agreements (SVAs), and examines its profound legal significance and future challenges.
SVAs, which have become an indispensable tool in modern commercial transactions such as joint ventures, M&A, and venture capital financing, have long been the subject of legal debate regarding their validity and enforcement. This controversy stems from the fundamental tension betwee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freedom of contract) and the collective, mandatory principles of corporate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and the notion that voting rights are an inseparable attribute of a share.
The subject decision reaffirms the prevailing “contractual effect theory”, which posits that an SVA, while not directly affecting the validity of a vote cast in breach of it, is a valid and binding contract between the signatory parties. More importantly, it takes a significant step forward by explicitly recognizing a party’s right to seek “specific performance,” thereby compelling the breaching party to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agreed-upon terms.
This recognition of a non-monetary remedy aimed at the actual fulfillment of the agreement fundamentally strengthens its binding nature. Furthermore, the Court astutely classified this duty as a “non-substitutable obligation”, an act that cannot be performed by a third party on behalf of the obligor. This classification is pivotal as it unlocks the most potent enforcement mechanism: “indirect compulsion”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llowing a court to impose a monetary penalty for non-compliance. This landmark ruling is highly significant as it elevates the binding force of SVAs from mere “gentlemen’s agreements” to concrete, legally enforceable rights backed by the coercive power of the courts, thereby dramatically enhancing their practical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This paper meticulously analyzes the legal principles established by the decision and, based on this analysis, seeks to explore solutions to the practical challenges that remain. Specifically, it delves into critical issues such as how to specify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monetary penalties in indirect compulsion orders to prevent abuse while ensuring effectiveness; what procedural measures can secure the efficacy of enforcement judgments, especially concerning the critical timing relative to shareholder meetings; and how judicial review should be exercised over the substantive fairness of an agreement’s content, balancing freedom of contract against public polic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