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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수주주 권리확장에 관한 소고 = The Review on the Expansion of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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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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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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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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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ranslate Corporate Governance, which is used in English-American law. However, the concept of corporate governance that we are using now is unclear, and the range of minority shareholders used in it is too narrow.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agents in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is a system that governs and directs a company in a large sense, and is a mechanism for distributing power that embodi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he reform of Korea's corporate governance mainly adopted the American model. It also partially accepted the OECD's corporate governance recommendations. The OECD divides the legal pillars of Korea's corporate governance into three broad categories. One column is the Commercial Law, the second is the Capital Markets Law, and the third is the rules for optimized corporate governance in each country.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concept of corporate governance should be examined and the issue of agents, which is the core of corporate governance, should be examined. And finds justification for minority rights in the agency problem. As we saw in the previous paper, the concept of corporate governance in our current law is too narrow. However, when examining the global trend,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re strengthened.
In order to reflect these trends and promote sound corporate governance, minority shareholder right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do this, minority shareholders must be given the authority to check corporate contro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promote sound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구조는 다양한 국가적, 문화적 형태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 학문적 영역에서도 그 개념에 관하여 적잖은 논쟁이 따른다. 법적 구조와 기관 및 기업들의 형태 등에 통일된 기업지배구조의 국제적인 모델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공통분모를 찾아 통일적이고 일괄적인 정의를 정립하는 것에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 「상법」상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규정들과 해석은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제도상의 메커니즘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힘이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법의 기업지배구조 규정은 적용상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념을 살피고, 대리인 이론에서 주주권리의 정당성을 찾는다. 또한 각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개별규준을 검토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의 새로운 방향은 소수주주의 권리 확장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자본시장의 변화와 주식시장의 성장은 더 많은 소수주주들을 양성하게 될 것이다. 소수주주들의 권한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소수주주에게 주어지는 법상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소수주주의 권리확장은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들의 권한은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도덕적 해이와 대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견제장치가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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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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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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