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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한 SPC의 법인격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 or lifting the corporate veil)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or lifting the corporate veil) in the Flag of Convenience by a 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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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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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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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국적이란, 선박을 국가에 등록하고 그 국가의 법과 규칙을 따르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다. 해운사들은 자신의 명의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편의치적하는 경우가 많다.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이란, 실제로는 선박이 다른 국가에 의해 소유되거나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국가에 등록하는 것이다. 해운사들은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에 편의치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UNCTAD에 의하면, 2015.1.1. 기준 세계 상선 대의 71%(중량톤수 기준)가 편의치적이라고 한다. 편의치적은 다양한 목적으로 용되는데, 주요 목적은 완화된 안전기준 및 환경규제, 높은 조세 회피, 유지비용 감축, 국제협약의 준수, 선원비의 절감, 고용의무의 이행, 법규에 의한 단속의 정도 차이, 재무·노무·금융격차 등이다. 주요 해운강국들이 대부분 편의치적을 하는 등 편의치적은 해운업계의 국제적 관행이고, 해운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그러나 편의치적은 조세 탈루, 운항비 절감, 실선주의 책임제한, 선박안전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SPC에 의한 편의치적의 경우 선주의 책임 제한을 위해 법인격을 남용하면, SPC에 대하여 법인격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1988년 판결에서 최초로 편의치적사건에서 법인격부인(piercing the corporate veil)을 인정하였고, 최근에는 2014년 판결에서는 편의치적사건에서 연결점 결정을 위한 법인격부인(lifting the corporate veil)을 인정하였다. 편의치적은 국제해운업계의 오랜 관행이고, 해운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편의치적을 위한 SPC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 법인격부인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The concept of vessel nationality is based upon a system in which a vessel registers with a state and agrees to follow the state`s laws and regulations in return for protection and the right to call itself a vessel of that state. Flag of convenience is that ships bear the flags of countries other than those of the beneficial owners. The Maritime Review by the UNCTAD reveals that the ships registered under a foreign flag (where the nationality of the owner is different from the flag flown by the vessel) amount to 71% of the world total in tonnage as of 1 January 2015, and that Panama, Liberia and the Marshall Islands are the largest vessel registries covering 41.8% share of the world tonnage. Fag of convenience can be said to be the global practice in shipping industry, and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hipping companies. However, as flag of convenience brings lots of problems in taxation, owner`s liability, safety of the ships etc.,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granted as to impose liabilities on the beneficial owner of the ship.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mitted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flag of convenience case for the first time in 1988, and admitted lifting the corporate veil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conflicts of laws) in flag of convenience case in which the choice of law was is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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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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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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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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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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