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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과 당직사관에 대한 선장의 관리 · 감독의무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Navigation of Vessel and the Master`s Duty of Supervision on Watch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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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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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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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23-6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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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에서의 당직항해사의 주 업무는 경계 근무이며 안전항해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선장은 야간항해 중에는 선박 주변을 파악하여 항해사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 선장은 선박의 최고책임자로서 항해사들의 자질과 선교에서의 항해능력을 파악하여 대처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평소 항해 사들이 선교에서 어떤 방식으로 항해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선교에서 항해당직 이외에 다른 일을 수행할 경우에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야간항해나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야간지시서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의 당직사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이라는 것이 물샐틈없는 감시·감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당직수행 중 발생한 모든 해양사고에 대해 선장을 비난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선장이 평소 당직사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주의의무위반이 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선박의 운항과 지휘감독의무에 대한 우리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선장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선교에서의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장과 항해사 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권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업무수행 방식보다 보다는 안전항해를 위한 선장의 다양한 경험과 해기사들의 능동적인 자세 그리고 책임감 있는 항해당직의 수행이 조화를 이뤄서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업무 자세가 필요하다.
더보기The officer in charge of the navigational watch is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safe navigation of the ship. In hours of darkness, especially, the master and the officer in charge of navigational watch, when arranging look-out duty,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bridge equipments and navigational aids available for use, their limitations, procedures and safeguards implemented. In determining that the composition of navigational watch is adequate to ensure that a proper look-out can continuously be maintained, the master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the following factors such as; visibility, state of weather and sea, traffic density and other factors which can influence the navigation of the vessel. Additionally, the master shall pay close attention to knowledges of and confidences in the professional competence of the officer`s. When arranging duty of watch keeping on the bridge, the master also consider each officer`s experience for the navigation of a ship and the familiarity of that officer with use of ship`s equipments and procedure. However, the master`s right of general control upon the execution of watch officer`s duty of look-out does not need to be air-tight monitoring and supervision over the watch keeping. Therefore, although the master has much discretion in navigation, it can be wandering, whether the master always be responsible for any marine accidents occurring due to the lack of adequate watch keeping by an officer on the bridge. The master is only responsible for a marine accident when the accident has a causational relationship with the negligence of the master ov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n the deck officers for the watch keeping. Upon analysing rulings of the Korean Courts` and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it seems that the said rulings request the master too extremely high level of duties for the navigation of the ship and supervision of deck officers in charge of the navigation. To make effective use of the limited human resources on the bridge,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master and the officer in charge of navigational watch to set up a close team-work for the safety of navigation, instead of way of top-down, command and control from the master for carrying out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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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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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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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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