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請求範圍 解釋에 있어 均等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Doctrine of Equivalent in Interpretation of Claims
저자
발행사항
대전 : 韓南大學校 行政政策大學院, 200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특허법무학과 2003. 2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5.23 판사항(4)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90p. ; 26cm.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88-90
소장기관
본 논문에서는 특허청구범위의 일반적인 해석론과 균등론의 적용요건, 적용원칙, 판단방법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등에 의한 침해를 판례를 통해 최초로 인정하고 그 이론을 정립한 미국에서의 균등론과 그 외 주요국가의 균등론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를 살펴보았다.
균등론은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적 기재뿐만 아니라 문언과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침해소송의 경험칙으로부터 발전하여 온 이론이다.
균등론은 미국에서 Winans판결에서 최초로 균등에 의한 침해를 인정하였고 Graver Tank판결을 통해 균등론이 정립되었다. Graver Tank판결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면 침해로 인정하는 기능, 방법, 결과라는 3요소를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1996년에 ball spline bearing사건을 통해 정식으로 균등론을 인정한 판결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판결은 균등의 요건에 대하여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유럽에서는 균등론을 적용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일한 사건(Epilady)에 대해서 영국은 침해를 부정한 반면 독일은 특허침해를 인정하는등 유럽특허조약의 가맹국임에도 균등론의 적용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WIPO 특허법 조약 제21조와 유럽 특허법 제69조와 그에 대한 의정서에서 볼 수 있듯이 균등론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대법원에서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고 치환된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고, 당업자가 그 구성요소를 용이하고 자명하게 치환할 수 있고, 출원절차를 통하여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판시하였다.
특허발명을 전체로서 대비하는 전체대비의 방식에 의하면 균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특허청구범위의 공시적 기능이 상실되어 법적 안정성이 깨지기 쉬우므로 결국 특허청구범위를 요소로 나누어 요소마다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대비의 방식에 따라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핵심되는 말 : 특허청구범위 해석, 균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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