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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衡平의 客觀化와 海洋境界劃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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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rules are generally provided in the abstract terms in order to govern all circumstances as possible. By doing so, however, they are often unclear and misleading, thereby bringing unjustifiable outcomes.
    A long time ago, Aristotle, Greek philosopher, provided ‘epieikea’ as a legal principle that may solve such a problem. This is what we call ‘equity’ in today's terminology. He mentioned that, although good in general, legal rules are too rigid to be justified in certain circumstances. Thus, in these circumstances, he argued that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ity leads to better consequences, in accordance with natural justice, by relieving the rigorousness of legal rules.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discussed as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from ancient Roman times to modern times.
    It has been recognized as a general principle in the domestic law of most nations. A number of international courts have also used the principle of equity as one of the adjudicatory norms. Traditionally, under public international law, its legal status has been considered as a general principle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stipulating the equity in forms of various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nternational environment law,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1969, affirmed that the principle of equity is an important principle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n the Anglo-French Arbitration was drawn to conclude that the boundary must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in case of the absence of an agreement, as the basic principle of delimitation in customary law.
    Unfortunately, the principle of equity was not stipulated in the Third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ference. However, whe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the "LOS Convention") was concluded, international courts constantly ruled that maritime boundaries were delimita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principle of equity is codified in Articles 74 and 83 of the LOS Convention, providing an ‘equitable solution’.
    It plays two roles with respect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First, the equity plays a corrective role. It provides general rules on maritime delimitation. If the general rules provide unjustifiable consequences, the equity rectifies such rules so as to bring equitable results. On the other hand, the equity plays an autonomous role. It does not provide general rules. The autonomous equity delimits equitable maritime boundaries from the beginning. The ICJ stated that there are no compulsory maritime delimitation rules. Therefore, the method of equidistance is not a obligatory rule, even though such methods generally produce a resonable result.
    The ICJ generally takes a compositive stand. Primarily, it first draws a provisional maritime boundary and then approaches by moving or modifying it, if the equity requires so.
    A maritime boundary has to be delimited by the principle of equity regarding relevant circumstances. The method of median line or equidistance line considering special circumstances is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equity with regard to relevant circumstances. The ICJ in the North Sea Continental Self Case expressed that “there is no legal limit to the considerations which States may take account of for the purpose of making sure that they apply equitable procedures . . . The problem of the relative weight to be accorded to different considerations naturally varies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Here, the relevant circumstances that have to be considered are so diverse that we cannot explain what they exactly are. However, we can, at least to some degree, categorize them by analyzing the precedents. The ICJ examined such circumstances by reviewing all the maritime delimitation cases, considering the coastal configuration, coastline and proportionality, the existence of islands, natural resources, the natural extension, the economic considerations, the national security, state practice, and so forth.
    The principle of equity has been criticized due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as a legal rule. Generally, an international court enables us to predict a certain result by suggesting consistent reasoning on relevant circumstances in each case. For instance, it has a tendency not to provide a legal status of an island which is far away from the mainland and also may not consider pure economic factors, i.e. poverty.
    The principle of equity in the maritime delimitation plays a role to relax the strict application of legal rules and to offset a marked imbalance. It has been accepted as a 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in determining the maritime delimitation. The maritime delimitation with a resonable consideration of relevant circumstances has been resolved without any particular problems. All things being considered, this study attempts to objectify the principle of equity through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n relevant circumstances. This may also provide some sense of ideas with regard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sea aroun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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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규칙은 최대한 모든 상황을 규율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규칙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법 규칙의 일반성은 경우에 따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법 규칙의 딜레마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법 규칙의 흠결을 교정하는 법 원칙으로서 오늘날 형평을 의미하는 ‘epieikea’를 제시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으로 법 규칙은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엄격한 법 규칙은 일정한 경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 때 형평은 법 규칙의 엄격함을 완화함으로써 자연적 정의에 부합하는 결과를 추구하는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형평은 고대 로마, 중세 시대, 근대 국가에서도 중요한 법 원칙으로 논의되었다. 형평은 많은 국가들의 국내법 체계에서 일반 원칙으로 인식되었고, 여러 국제법원에서 재판규범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평의 국제법상 지위는 일반적으로 문명국가에 의해 공통적 승인된 국내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국제해양법, 국제환경법, 그리고 국제경제법과 관련한 많은 선언 및 협약에서도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법원은 형평을 해양경계획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거론하였다. 1977년 영국과 프랑스 사건에서 국제중재법원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명문의 규정으로 형평의 원칙을 규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국제법원은, 해양경계는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획정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형평의 원칙이 ‘형평한 해결’을 규정하고 있는 UN해양법협약 제74조와 제83조에 성문화 되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역할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일정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규정하고, 그 규정이 형평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각 해안마다 처음부터 형평한 해양경계획정을 긋는 것이다. 국제법원은 ‘의무적인 해양경계획정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원은 등거리선 방법이 일반적으로 형평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할지라도, 모든 해양경계에 등거리선 방법을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였다. 국제법원은 잠정적인 해양경계선을 긋고, 형평에 따라 잠정적 해양경계선을 이동 또는 수정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해양경계획정은 관련 상황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제법원은 해안의 형상, 해안선의 길이와 면적의 비율, 섬의 존재, 천연자원의 존재와 의존도, 자연적 연장, 당사국의 경제적 상황, 국가 안보, 당사국의 행위 등 해양경계와 관련되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해양경계선을 획정한다. 관련 상황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른 비중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 적용은 법 규범으로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법원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일관된 법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선례의 관련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일정한 예측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형평은 해양경계획정의 일반국제법으로 인정되었고, 관련 상황의 합리적인 고려를 통하여 큰 문제없이 해양경계획정 분쟁을 해결하였다. 본 논문은 관련 상황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해양경계획정상 형평의 원칙을 객관화하고, 아직 획정되지 않은 한반도 주변해역의 해양경계획정에 본 논문의 결론을 적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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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제2절 연구목적 4
    • 제3절 연구방법 5
    • 제2장 國際法上 衡平 7
    • 제1절 衡平의 沿革的 考察 8
    • 제1항 형평의 定義 8
    • 1. 사전적 定義 8
    • 2. 법률적 定義 10
    • 제2항 형평의 기원 11
    • 1. 고대 그리스의 형평(Epieikea) 11
    • 2. 고대 로마의 형평(Aequitas) 16
    • 제3항 형평에 관한 학론(學論) 20
    • 1. Suarez 20
    • 2. Grotius 22
    • 3. Pufendorf 23
    • 4. 검토 24
    • 제4항 형평의 근대적 수용 25
    • 1. 국내법 상 형평의 수용 25
    • 2. 20세기 중재법원의 적용 29
    • 제2절 衡平의 法的 性格 30
    • 제1항 전통적 의미의 형평 31
    • 1. 1920년 법률가자문위원회 논의와 형평 32
    • 2. 법의 일반원칙과 형평 35
    • 1) 법의 일반원칙 35
    • 2) 형평의 검토 38
    • 제2항 현대적 의미의 형평 42
    • 1. 형평의 이용 확대 42
    • 2. 조약법규와 형평 45
    • 3. 국제관습법과 형평 47
    • 4. 형평의 성문화와 한계 50
    • 1) 형평의 성문화 50
    • 2) 형평의 한계 53
    • 제3항 국제법상 형평의 의의 55
    • 1. 법 체제내의 형평 55
    • 2. 법 보충적 형평 56
    • 3. 법 상충적 형평 58
    • 1) 의의 58
    • 2) aequo et bono와 비교 59
    • 4. 형평의 기능에 대한 補論 62
    • 제3절 海洋境界劃定 判例와 衡平 65
    • 제1항 해양경계획정 상 형평의 도입 65
    • 1. 형평의 부정 66
    • 2. 형평의 재고 68
    • 3. 국제법원의 판례 70
    • 제2항 형평의 적용 81
    • 1.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 81
    • 2. 1977년 영국과 프랑스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84
    • 3. 1982년 튀니지와 리비아 해양경계획정 사건 85
    • 4. 1984년 캐나다와 미국 메인만 해양경계 사건 88
    • 5. 1985년 리비아와 몰타 대륙붕 경계획정 사건 89
    • 6. 이후 국제법원의 판례 90
    • 제3장 海洋境界劃定 原則으로서 衡平 93
    • 제1절 實體的 規定과 衡平 93
    • 제1항 해양경계획정분쟁의 역사 94
    • 1. Mare Clausum과 Mare Liberum 94
    •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해양관할제도의 변화 100
    • 제2항 국제해양법협약의 연혁적 고찰 102
    • 1. 1930년 헤이그 법 회의(Hague Codification Conference) 103
    • 2. 1958년 제네바 협약 106
    • 1) 국제법위원회의 검토 107
    • 2) 제1차 UN해양법회의 110
    • 3) 제2차 UN해양법회의 113
    • 3. 1982년 UN해양법협약 114
    • 1)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배경 114
    • 2)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논의 과정 115
    • 3)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논의의 평가 121
    • 제3항 UN해양법협약과 형평 122
    • 1.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규정 122
    • 2. 해양 이용에 관한 규정 126
    • 3. 강제적 절차규정과 실체적 규정과의 관련성 128
    • 1) 제297조 일반적 제한(limitations) 129
    • 2) 제298조 선택적 예외(exceptions) 129
    • 3) 제297조와 제298조의 문제점 130
    • 4) 형평의 원칙의 해석과 절차적 규정의 관계 132
    • 제2절 해양경계획정의 基礎와 方法 133
    • 제1항 해양경계획정과 관련개념 133
    • 1. 해양경계획정의 절차 133
    • 2. 영해기선 134
    • 1) 통상기선(Normal baseline) 135
    • 2)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s) 140
    • 3.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단일 또는 이중경계 145
    • 제2항 해양경계획정의 방법 149
    • 1. 중간선 또는 등거리선 방법 149
    • 1) 엄격한 등거리(Strict Equidistance) 151
    • 2) 단순한 등거리(Simplified Equidistance) 152
    • 3) 수정한 등거리(Modified Equidistance) 153
    • 2. 위도선과 경도선(Parallels and Meridians) 155
    • 3. 위요지(Enclave) 155
    • 4. 수직선(Perpendiculars) 157
    • 제3절 해양경계획정과 特別한 狀況 및 關聯 狀況 159
    • 제1항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형평의 역할 159
    • 1. 교정적 역할로서의 형평(Equity as a corrective role) 160
    • 2. 자율적 역할로서의 형평(Equity as an autonomous role) 161
    • 3. 비교 162
    • 제2항 형평한 해결을 위한 고려 상황 165
    • 1. 등거리선 방법과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 166
    • 2. 형평의 원칙과 관련 상황(relevant circumstances) 169
    • 3. 특별한 상황과 관련 상황 170
    • 제3항 형평한 해결을 위한 관련 상황의 구체적 내용 175
    • 1. 특별한 상황 및 관련 상황의 다양성 175
    • 2. 특별한 상황 및 관련 상황의 일반화 179
    • 1) 지리학적 요소 179
    • 2) 지질학적 요소 183
    • 3) 사회․경제․환경적 요소 186
    • 제4장 衡平의 客觀化와 韓半島 周邊海域 189
    • 제1절 關聯 狀況의 解例 189
    • 제1항 자연과학적 요소 190
    • 1. 해안의 形狀 191
    • 2. 해안선의 길이와 면적의 비율 195
    • 3. 섬의 존재 199
    • 4. 천연자원의 존재 207
    • 5. 자연적 연장 208
    • 6. 해구(Trench or trough)의 존재 210
    • 제2항 사회과학적 요소 212
    • 1. 천연자원의 의존도 212
    • 2. 당사국의 경제적 상황 216
    • 3. 국가 안보와 항해 교통의 문제 217
    • 4. 당사국의 행위 218
    • 제2절 해양경계획정 基準의 講解 223
    • 제1항 국제법원의 實質主義적 경향 223
    • 1. 의무적 해양경계획정 방법의 부존재 223
    • 2. 교정적 형평과 자율적 형평의 결합 226
    • 3. 이단계적 접근 방법의 확립 229
    • 제2항 형평의 구체적 發顯 233
    • 1. 금지의 형태로서 형평 234
    • 1) 해역의 차단 금지 234
    • 2) 기계적 배분의 금지 236
    • 3) 당사국의 명백한 의사 합치의 존중 238
    • 2. 교정의 형태로서 형평 239
    • 1) 실정법 적용의 완화 239
    • 2) 顯著한 불균형의 완화 240
    • 제3절 韓半島 周邊海域의 適用 244
    • 제1항 동해의 해양경계획정 246
    • 1. 고려 요소로서 관련 상황 246
    • 2. 당사국 간의 협정과 주장 248
    • 3. 관련 상황의 평가 251
    • 제2항 황해의 해양경계획정 257
    • 1. 고려 요소로서 관련 상황 257
    • 2. 당사국 간의 협정과 주장 259
    • 3. 관련 상황의 평가 262
    • 제3항 남해 또는 동중국해의 해양경계획정 267
    • 1. 고려 요소로서 관련 상황 267
    • 2. 당사국 간의 협정과 주장 270
    • 3. 관련 상황의 평가 273
    • 1) 한국과 일본의 관계 274
    • 2) 한국과 중국의 관계 280
    • 3) 삼국의 관계 281
    • 제5장 결론 284
    • 제1절 법의 眞髓로서의 형평 284
    • 제1항 객관적 정당성에 근거한 주관적 판단 284
    • 제2항 사례 축적을 통한 형평의 정당성 확보 285
    • 제2절 형평의 구체적 모습으로서 ‘關聯 狀況’ 288
    • 제1항 관련 상황을 통한 형평의 객관화 288
    • 제2항 등거리선 방법의 의무적 성격 부인 289
    • 제3항 특별한 상황과 관련 상황 291
    • 제3절 한반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提言 292
    • 제1항 자연과학적 계측자료의 확보 293
    • 제2항 기점으로서 독도의 효과 293
    • 제3항 대륙붕의 200해리 거리 개념의 강화 295
    • 제4항 동중국해의 Tri-Junction과 해역 차단 296
    • 참고문헌 331
    • ABSTRACT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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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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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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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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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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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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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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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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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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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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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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