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行政 不服制度에 관한 硏究 : 內國稅 中心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稅務行政 專攻 1999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iii, 125 p. : 삽도 ; 27 cm.
일반주기명
國文要約 : p. i-iii
Abstract : p. 122-125
參考文獻 : p. 118-121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소장기관
現代 資本主義社會에서 점차 증대하고 있는 公的欲求는 必然的으로 國家 財政收入의 擴大를 招來하고 이는 곧 國民들의 租稅負擔을 加重시키게 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經濟는 1997年末부터 IMF管理體制로 突入되면서 수 많은 公的資金의 需要 및 이에 따른 課稅官廳의 稅收確保의 努力이 强度 높게 진행되면서 課稅處分에 대한 納稅者의 不服制度가 한층 더 중요하게 되었다.
本 硏究는 租稅行政上 違法 不當한 課稅處分에 대한 納稅者 不服制度에 관하여 納稅者의 租稅抵抗을 最小化하고 納稅者의 權益을 最大限 保障 할 수 있는 制度的 整備와 運營上의 改善方案을 摸索코자한바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任意的 前審節次로 되어있는 異議申請은 廢止되어야 한다. 從前 課稅適否審査制度가 國稅廳訓令으로 運營되어 오다가 國稅基本法 第81條10으로 法制化 되었다. 處分廳에서 一般的으로 課稅適否審査를 통하여 課稅決定에 대한 適否를 深度있게 다루었는데, 이를 또다시 處分廳을 상대로 異議申請을 제기하는 것은 處分廳에게 課稅의 正當性을 부여하는 격이 되므로 異議申請은 納稅者에게 時間的․經濟的損失이 큰 無益한 制度이므로 이는 廢止되어야 한다.
둘째, 現在의 國稅審判所를 租稅審判所로 統合시켜 國稅․地方稅를 망라하여 租稅不服業務를 遂行함으로써 法解釋의 統一性을 기함과 동시에 納稅者 不服制度의 實效性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租稅審判所는 國務總理의 直屬機關으로 設置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더 나아가 司法審에서는 納稅者權利救濟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大法院 아래에 租稅行政裁判을 專擔하는 租稅法院이 設置되도록 勞力해야 할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 經濟與件上 豫算 및 人力의 不足으로 租稅法院이나 租稅審判所의 설치구상이 실현되기 어렵다면 現體制에서 國稅審判所의 制度的 未備點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審判官의 人的․物的 獨立이 이루어져야 하며 審判節次도 司法審에 準하는 水準으로 格上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現行 租稅行政不服制度가 制度面이나 實質的 運營面에서 納稅者權益保護次元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즉 不服請求者資格의 範圍擴大, 不服請求對象의 明確性, 補正制度의 改善, 不服審理節次에 있어서 準司法的制度의 導入 및 運營 그리고 判例에 입각한 例規改正 및 執行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課稅適否審査制가 法制化된 時點에서는 과거 國稅廳訓令으로 運營되어 오면서 熟知된 慣行을 탈피하여 진정한 納稅者의 事前的 權利救濟의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課稅官廳이 더욱더 변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國稅廳은 지난 1999.9.1 正道稅政 標語아래 第2의 開廳을 宣言하면서 納稅者 權利保護의 새로운 制度인 納稅者保護擔當官制度가 導入되었다. 이 制度가 納稅者權利救濟에 진정한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들의 透徹한 奉仕精神과 國稅廳 스스로가 納稅者保護擔當官의 選拔의 重要性 및 役割의 保障性 및 더 나아가 人事上의 優待措置가 竝行해야 한다는 점을 看過하여서는 안된다.
여섯째, 課稅官廳은 稅額算出등 租稅 諸義務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例規 및 審査․審判決定例 등을 電算化하여 納稅者와 共有하며 또한 判例 上級例規․審判例와 배치되는 例規․審査 또는 審判決定基準을 정비 및 이를 실무상에 적극 수용하여 동일한 유형의 不當한 處分을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國稅廳 監査時 過少賦課와 마찬가지로 過大賦課에 대해서도 問責을 강화하여 事前에 正確한 課稅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서 納稅者와의 紛爭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여 時間的․經濟的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租稅行政訴訟에 관한 代理人의 範圍를 辯護士로 限定할 것이 아니라 租稅行政의 專門家인 稅務士을 租稅行政 訴訟代理人으로 選任 할 수 있도록 立法的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特定 資格士에 대한 業務領域 擴大次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獨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租稅法律서비스도 消費者中心의 市場體制로 轉換되어 消費者 選擇權이 保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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