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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이프가드 제도 및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유제품과 마늘 사례를 중심으로 On the Basis of the Cases of Dairy Products and Garlics = 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Korean Safeguard System and Its Operation
저자
노승혁 (성심외국어대학정보경영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97-324(28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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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에서는 수입품으로 인해 자국의 관련산업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세이프가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동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둘째, 여러 법률에 분산 운용되고 있는 산업피해구제 관련조치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역위원회의 산업피해판정 및 구제조치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무역분쟁시 분쟁을 전담할 전담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An agreement of WTO allows the WTO members to take a safeguard action when they have critical damage on their industry, e.g., the breakdown of the allied industries due to imported commodities. South Korea is also executing this system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relation to it. This paper sets out to review such problems and to suggest some strategies to improve the system.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possibilities of disputes and troubles should be removed by clarifying the criteria explicitly. Second, concerning the several relief projects for the industry damage, which have been decentralized wrongly by different laws, they should be integrated and then operate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ir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judgement and relief actions that the trade committee forms in connection with the damage; otherwise, it might be unable to secure objective views of foreigners. Finally, a special courthouse is required to deal with such trade disputes exclu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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