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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검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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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17(23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소장기관
본 논문은 호주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법령의 정비를 민법규정 및 호적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민법 호주와 가족(제778조~제796조) 및 호주 승계(제980조~제995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제826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963조 중 그 가에 연고 있는 자 그리고 제966조 및 968조 중 호주라는 문언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 姓의 결정방법으로는 부의 성을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합의에 따라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姓의 변경은 입양의 경우에만 인정하되 양자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양자가 친생친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존중하여 변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양자가 15세 미만의 시기에 입양하여 양친의 성을 따른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성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변성한 양자의 파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성하되 자녀복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파양시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다.
다음으로 호적제도의 개선으로서 새로운 신분등록제 1인 1적제에 대해 검토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기본이념은 그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편제원리에서도 헌법상의 혼인ㆍ가족제도에 부합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법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부부와 미혼의 자녀라는 특정한 가족상을 제도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의 호적제도도 다양한 가족의 존재방식을 보장하고 유지하는 제도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률제도는 도덕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수단은 오히려 시대와 함께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is study examines organization of related laws according to abolition of family head system centering on the Civil Code and family register system. First, family head (Article No. 778-796), family head and head succession (Article No. 980-995) in the Civil Code must be eliminated. 'The person who has connection with the family' in Section 3 and 4, Article 826, and Article No. 963 and ' family head ' in Article No. 966 and 968 must be eliminated. The family names of children shall basically follow the ones of their father, but according to agreement between fathers and mothers, children should be allowed to follow family names of their mothers. Change of family names is allowed only for adoption, but when adopted children are more than 15 years old, if they suggest to use family name of their real parents, their suggestion is respected. When the adopted children are below 15 years old and follow their step-parents, they are allowed to recover their previous family name one year after they become adults. When the adopted children who change their surname give up their adoption, they basically recover their surname, but in terms of protection of children welfare, they are allowed to maintain the family name and family origin in case of de-adoption according to permission of the domestic relations courts.
Next, for speculation on one-register one-person system, a new status register system for improvement of family register, basic ideas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its ideological indexes. The organization principle should be met with marriage and family system and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Moreover, in respect to new organization of the family register, this study suggests that specific family consisting of married couple and unmarried children does not need to be institutionalized. Therefore, our family register system should secure and maintain various family types. The legal system is only a means to realize ethical ideologies and therefore, it is natural that the means be changed according to changed ag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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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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