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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 Relationship between Right to Claim Restoration of Inheritance and Right to Claim Re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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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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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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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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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d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provided for in Article 999 of the Civil Code, while examining how it relates to the claim for real rights.
First, the theory of collective rights, which is explained by the collection of individual claims arising with respect to the individual property constituting the inherited property, is appropriate. Accordingly, since the competition between the claim for restoration of inheritance and the individual claim (e.g., the claim for real rights) is denied, the claim for real rights to the inherited property is extinguished after a short period of exclusion under Article 999(2) of the Civil Code.
Second, as shown in the first example, the right to claim real rights falls into the contradiction of protecting the heir presumptuous rather than protecting the heir after the short period of exclusion under Article 999(2) of the Civil Code.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 Korean Civil Code followed the purpose of legislation to establish the legal relationship due to inheritance early and to stabilize the business relationship quickly.
Third, the German Civil Code stipulates that when a petitioner exercises his/her right to claim the property, he/she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right to claim the restoration of inheritance (Special provisions: Article 2029 of the Act).
이 논문은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그 법적 성질을 검토하면서 그것이 물권적 청구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첫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개의 청구권의 집합으로 설명하는 집합권리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과 개별적 청구권(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의 경합이 부정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의한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된다.
둘째, 첫째와 같이 물권적 청구권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의 단기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진정상속인을 보호하기 보다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결과로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되며,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론에 반한다는 비판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우리 민법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빠른 시일내에 확정짓고 거래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따른 것으로 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일민법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각개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 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인의 개별적 청구권에 대한 책임’ 특칙 : 동법 2029조), 따라서, 우리 민법도 이와 같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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