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지속적 괴롭힘죄의 신설에 즈음하여
저자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1-348(38쪽)
제공처
스토킹의 특징인 지속성은 개별적인 행위의 규제를 염두에 둔 기존의 규정으로는 가벼운 행위에 해당하여 아예 처벌규정이 없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행위에 대한 기존의 처벌규정을 이용하게 된다면 개입의 시기가 너무 늦어버릴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스토킹에 대하여 현행법상 형벌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부터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폭력 범죄로 발전하기 이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스토킹은 중대한 폭력의 사전징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학)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의 적용보다 빠른 시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위기개입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스토킹에 의한 피해 구제 및 예방은 우선적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처분 보다는 경고조치, 응급조치, 피해자보호조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태의 처분이나 치료 형태의 조치가 더 적합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의 수립이 있어야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경찰관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처음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구분에 따를 경우 전자의 행위는 행정적 예방조치라는 차원에서 규율이 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스토킹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단순한 경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요건으로는, 객관적인 행위자의 행위만 파악하고, 행위로 인한 피해자나 그 가족의 공포감이나 불안감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스토킹의 신고 후 초기대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이다. 보호사건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접근금지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과하게 되므로 전과자의 양산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토킹행위자의 교화·개선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이 정서적인 장애에 기초한 측면이 많다는 점과 정신병적인 사회병리현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여러 가지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규정을 통한 사전예방행위가 바람직한 일이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일회적인 형벌의 부과만으로는 종국적인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처벌 이후 스토킹을 계속한다거나 오히려 보복적인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작업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더보기As a characteristic of stalking 'continuity' is considered as a minor act under the existing rule that is intended to regulate individual action, there is no rule for its punishment and it is considered as a misdemeanor in most cases. Accordingly, the effectiveness of its control is lacking and the time of intervention might be too late when the existing punitive regulation on major act is used. Since a stalking victim would have already received serious damages in most cases by the time when punishment can be reinforced by applying the punitive regulation under the existing law for particular type of stalking,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pecial act for protecting victims against stalkers at an earlier stage and effectively preventing stalking offense from becoming a serious violent crime.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a preventive level approach to protect victims at an earlier stage than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law. What is most urgently needed most of all is to prepare a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 for active crisis intervention. Helping stalking victims and preventing stalking crimes can be considered as an issue that needs to be solved in other areas than through criminal punishment. In other words, relatively minor forms of punishment such as issuing warning, taking immediate action or protecting victims would be more appropriate than criminal punishmen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asure for protecting the victims and ensuring their safety. Accordingly, it would be more desirable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an action that becomes the object of warning by the judicial police and an action that becomes the object of criminal punishment from the beginning. According to such distinction, the former action would allow more flexible administration by escaping from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since it can be regulated from the level of administrative preventive measure. Since protective disposition (restraining order, community service order, etc.) can be given in a protection case instead of punitive action, it can not only prevent the increase of ex-convict but also promote reformation and improvement of stalking perpetrator. Since stalking is based on mental disorder and can be also seen as a social pathology of mental illness, taking preventive actions in advance through various temporary measures and protective disposition regulation would be desirable than criminal punishment. Charging one-time punishment to stalking perpetrator cannot become the ultimate solu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event stalkers from continuing on with their stalking offense or retaliating against the vic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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