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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 Measures to Secure Equity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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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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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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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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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스포츠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가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선수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병역 ‘특례’를 넘어 일종의 병역‘특혜’가 되었고,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스포츠선수는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은퇴시기가 빠르며, 공백기로 인한 복귀부담이 매우 크다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공로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병역 의무는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면 병역특례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내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특례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복무내용을 개선하는 방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military service act gives the benefit of a special case to athletes who won prizes in the Olympics and the Asian Games.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athletes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order to recognize their contributions to promoting the national prestige and to develop national sports. However, the fact that they can continue activities as athletes in their area even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has gone beyond a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and become a ‘special favor’, and has been regarded as actual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which has caused social controversies.
Due to their job characteristics, athletes can play only during a limited period, retire early, and have a big burden when returning to their job after absence. Moreover, they make a lot of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a national image by winning a medal in an international contest, and it needs to be acknowledged. However, military service must be shared equally, and when this principle is damaged,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comes to lack its legitimacy. Therefore, improvement plans or practical alternatives need to be drawn up to secure fairness of military service while taking athletes’ work features into consideration.
With this understanding, the measures to modify the standard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improve their service contents, and make use of a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ere examined. In particular, use of the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as verified to have the possibility to be a realistic alternative that considers athletes’ job characteristics and can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military servi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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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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