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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거래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상 쟁점에 대한 검토 = A Study on Issuing and Trading of Security Tokens and Related Issues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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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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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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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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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1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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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s on ICO(Initial Coin Offerings), which is raising funds through issuance of cryptoassets and granting acquirers the profit participation rights, voting rights or equity to the business, are still continuing. Although the South Korean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have been prohibited ICOs,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n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are designing the regulatory system by applying the existing securities regulations when the cryptoassets issued by ICO have the attributes that can be considered securities. Their highest priorities are 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innovations. If the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ICO is revised, it will be inevitab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design regulations on ICO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ing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with ICOs and issuing and trading cryptoassets.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is also one of the laws requiring an in-depth review in relation to ICO and trading of so-called securities tokens. It is possible that the cryptoassets are used as a means of settlement of foreign transactions, capital inflow and outflow, and issuance and acquisition of secur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ICOs and trading security tokens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ICO has the same effect as capital flows with fiat-currency, but it is not based on the legal tender system, and it has the effect of transferring capital between countries without using the existing bank system.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regulate ICO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Law. Especially, it is not easy to design an effective regulatory system because there are many technical constraints to regulate the issuing and acquiring security tokens by the current reporting system. However, since the discussion of global regulation on ICO is making considerable progress, it is necessary to discuss in more depth in order to find out effective regulatory methods related to issuance and acquisition of security tokens und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더보기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암호자산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취득인에게 사업에 대한 이익분배권이나 의결권, 자산에 대한 지분 등을 부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전면금지하였으나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금융규제당국은 금융혁신의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ICO를 통해 발행되는 암호자산이 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경우 기존의 증권규제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가고 있다. ICO에 대한 글로벌 규제체계가 정비될 경우 우리나라도 결국 이에 대한 규제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 보이므로 관련된 여러 법령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거래법도 ICO 및 증권의 성격을 지닌 암호자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법률 중 하나이다. 암호자산이 대외거래의 결제와 자본유출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암호자산을 기반으로 한 증권의 발행 및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법의 입법목적상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법정화폐인 원화와 외화에 대한 구분을 기반으로 행위 주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원화 또는 외화증권 발행행위 및 증권의 취득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아 일정한 경우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ICO의 경우 실제 자본의 유출입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나 법정화폐 시스템에 기반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기존의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도 국가간 자본 이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ICO는 발행지와 취득인의 소재지에 구애받지 않는 기술적 특성을 지닌 점 등의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규제의 난점이 있다. 특히 ICO를 통해서 발행된 증권형 암호자산의 취득 행위를 현재의 신고 방식의 규체체계로 규율하기에는 기술적인 제약이 많아 실효적인 규제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현재 암호자산의 발행과 취득 행위 및 거래소에 대한 글로벌 규제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 규제체계 정비에 발맞추어 외국환거래법상 증권형 암호자산과 발행 및 취득과 관련한 실효적인 규제 방법을 찾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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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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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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