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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F계약의 불공정성에 관한 연구―법원의 판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nfairness of TR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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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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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3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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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Judgement on KIKO litigation has affected other lawsuits on derivatives, which could cause an unexpected problem.
In fact, several banks have introduced new and toxic derivatives products to their investors, and whenever there are disputes on the products, banks insist the product is the same one as the KIKO product that was judged favorable to banks by Korean Supreme Court earlier. TRF(Target Redemption Forward) i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products among those disputes.
After the first trial of this TRF case, I explained several points on the difference between KIKO and TRF. I felt the court of the second trial partly understand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derivatives contracts. It is regretful that the court of the second trial also reached a verdict on negative prescription only.
I am going to analyze matters on the unfairness of TRF contract through three sides in this paper. It is because I believe the argument on the unfairness of TRF contract is valuable enough.
Firstly, the step down structure of strike price seems unilaterally unfavorable to the plaintiff as time goes by, which could mutilate the fortuity of exchange rate floating.
Secondly, the ‘4 times condition’ and ‘excessive delta condition’ of this TRF case seems to be coercion of speculation for the plaintiff who needed hedge transaction.
Thirdly, the ‘one-sided accumulation’ condition combined with the 36 months long-term contract could deteriorate the interest of plaintiff severely.
In conclusion, the sales of hedge derivatives products by commercial banks should be firmly regulated.
필자는 TRF계약에 대하여 KIKO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변경 없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동 연구는 양 계약의 구조상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었다. 대상 사안은 2심 판결문에서 KIKO계약과 TRF계약의 차이점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 그러나 동 2심 판결은 소멸시효의 판단에 그친 채, TRF계약의 불공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는데 이는 KIKO계약의 판단보다 퇴보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TRF계약과 KIKO계약은 불공정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TRF계약의 불공정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다. 첫째는, 우연성의 훼손과 이로 인한 불공정성이다. 즉, 사안 TRF계약의 행사환율 변동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업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동되는 것을 예정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상 환율변동의 우연성을 훼손함으로써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투기거래를 강요하는 구조상의 불공정성이다. TRF계약은 ‘4배수 조건과 과도한 델타 조건’으로 기업의 투기거래를 유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불공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환헤지를 필요로 하는 일반기업에 전문가인 은행이 환투기거래를 유발하는 상품을 판매했다면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 셋째는, 편면적 장기간 계약의 불공정성이다. 편면적 장기간 계약 조건은 사실상 기업의 큰 손해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성이 지적될 수 있다.
결론으로 헤지 목적으로 판매되는 TRF 상품은 불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헤지상품이 아니라, 투자상품의 성질이 강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는 등, 판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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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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