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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쟁점 = The Necessity of Enacting Korea Coast Guard Act and Major Issues
저자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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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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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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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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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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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oast Guard, which was established in 1953, does not have an organizational law that defines the framework of the Korea Coast Guard or a functional law that clearly defines the details of its duties despite its long history. The basis of Korea Coast Guard's administrative action, which restricts people's basic rights, is weak, and thus has problems in principle of rule of law.
There have been discussions in the past about enacting the Korea Coast Guard Act, which contains basic content on organization, duties and status, but recently, the Korea Coast Guard Act wa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s discussions on enacting the Korea Coast Guard Act were actively carried out. This will allow the Korea Coast Guard to form a basic framework and have pride of its members.
In this study, the Korea Coast Guard Act, which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anuary 2019, will be dealt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posed bill by major issues and to present a reasonable alternative to the reality of Korea Coast Guard.
First, let's find out what position the Korea Coast Guard Act holds in the current legislations and how it will link it with the current legislations. It also looks at the need for enacting the Korea Coast Guard Act. We will review the major issues of the Korea Coast Guard Act and propose a reasonable alternative. Major issues include the character and name of the bill, the clause of duty of Korea Coast Guard, whether to establish a Korea Coast Guard committee, the job regulation of Korea Coast Guard, the qualification and term of the commissioner of Korea Coast Guard, and what to do with the Maritime Guard Act.
1953년 창설된 해양경찰청은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 조직의 틀을 규정하는 조직법이나 직무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작용법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기본권을 제한하는 해양경찰 행정작용의 근거가 미약하여 법치주의 원칙상 문제점을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 직무, 신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 해양경찰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최근 해양경찰법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최근 국회에서해양경찰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를 통하여 해양경찰청의 조직기반의 틀을 조성하고조직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을 수 있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2019년 1월 국회에 발의된 해양경찰법(안)을 다루어 보려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의된 법(안) 내용을 주요 쟁점별로 검토하고 해양경찰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해양경찰법이 현행 법령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현행법령과 어떻게연결시킬 것인지를 알아본다. 또한, 해양경찰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살펴볼 것이며, 해양경찰법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
주요 쟁점에는 법(안)의 성격과 명칭, 해양경찰 책무 규정, 해양경찰위원회 신설 여부, 해양경찰청장 자격·임기 등, 해양경찰 직무 규정, 그리고 「해양경비법」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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