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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소관 분야의 민간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Qualification System of Private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민간경비학회보(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7(27쪽)
제공처
본 연구는 부실 운영의 의혹이 제기되는 민간자격제도의 일반적 고찰을 통해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의 운영상 한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산업보안, 경비 및 경호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등록된 민간자격을 공인한다. 2019년 2월 1일 현재 경찰청에 108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고 이 중 공인된 민간 자격은 3개이다. 민간자격에 대한 등록업무 등 일부는 한국직업능력개 발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경찰청 소관 민간자격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된 민간자격은 명확한 직무 구분에 따라 소관 분야가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민간자격 명칭이 중복 등록되어 공익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이원적 관리 체계로 인하여 운영의 실질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이익적 처우도 미흡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민간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분야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자격 운영에 대한 경찰청 관리 체계를 ‘총괄 기능’과 ‘담당 기능’으로 구분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청 공인 민간자격 에 대하여 ‘경찰청 소관 법령을 이행 또는 집행하기 위해서 운영’되는지 와 ‘경찰의 기능적 측면에서 직무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경찰청의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limitations of private qualification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rough the general examination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system, which is suspected of operating poorly, and to seek a rational development direction. As a general rule, the Commissioner General of National Police Agency shall certify private qualifications registered or registered private qualifications for private qualifications for industrial security, security and security related fields . As of February 1, 2019,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registered 108 private qualifications, of which 3 are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s. Some of the registration tasks such as private qualifications are entrusted to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ope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civilian qualifications registered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ve been decided according to the clear division of duties, The same private qualification name is registered in duplicate and there is a problem in public interest aspect and administrative aspect. Also, due to the dual management system, it is not practically operated, There is insufficient profit treatment for the person who has obtained the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is as follows. First, the field of private qualification should be specified for the area that can be utilized in the private sector, centered on the law of police department. Second,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the operation of private qualifications should be divided into general function and charge function .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referential treatment system for authorized private qualifications by examining wheth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s private qualifications are operated in order to implement or enforc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olice department’ and whether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the functions of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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