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해소방안 연구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수원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도시및지방자치행정전공 2010. 2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i, 116 p. ; 26cm
소장기관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한국의 지방정부형태는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비교적 독립적이다. 양기관은 서로 독립적으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집행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대립형 정부형태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 행정의 전문성, 구성원의 적격여부, 부처 이기주의, 지역적 특수성 등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수와 요인들이 작용하며 갈등이 초래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자치행정의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대립·갈등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해보고 이어서 양자간의 합리적이면서 발전 지향적인 관계정립을 위한 갈등 극복방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가 차질 없이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양자가 모두 자율성을 가져야 하지만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고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자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하였다. 이 점에서 서로가 영향력을 쌍방적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대립과 갈등은 불가피하다. 적정한 수준의 대립과 갈등은 진실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 바로잡기 위한 진통과도 같은 것으로 당연히 용인되어야 한다. 즉, 적정한 갈등과 대립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자의 대립이 지나친 경우,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에 불과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리실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대화와 타협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지방자치에서도 대화와 타협은 기본원칙이 되어야 하며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도 대화와 타협으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판단하며, 본문에서는 양기관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갈등해소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이다.
셋째, 사무의 법적영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의 전문성 확보와 상호존중이 필요하다.
다섯째, 의회와 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문제를 협의·조정 할 수 있는 사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에 대한 정책심의 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개선책이 제시되었지만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방자치를 직접 운영·집행하고 있는 구성원(의원, 단체장, 공무원)들의 공익우선의 가치관, 주민봉사 자세가 필수조건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의회, 단체장) 기관상호간 공동체 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 형성으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구현할 때 갈등과 마찰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며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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